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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성립과 유형

딥페이크와 카톡 감옥, 어떻게 신고하고 대응할까? 사이버폭력 대응 방법

최근 학교폭력의 양상은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제작·반포)'나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강제로 초대하여 괴롭힘을 가하는 이른바 카톡 감옥과 같은 사이버 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아래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폭력 피해 발생 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할 법률적·실무적 대응 지침을 제시합니다.


I. 관련 법률 규정 및 형사처벌 기준

사이버 폭력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 가해행위라 하더라도 '학생 시기 장난'만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정의) 제1호의3: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인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는 “사이버폭력”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항). 이를 반포한 자도 동일한 형에 처합니다(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제3항).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항, 2024년 신설).
    이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상이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제1항), 돈을 받고 이를 파는 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항), 돈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배포, 제공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항).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항).

  2. 단체 채팅방을 이용한 강제 초대 및 사이버 괴롭힘 (카톡 감옥, 떼카 등)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정의) 제1호의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사이버폭력”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탈퇴하려는 학생을 반복적으로 강제 초대하여 퇴장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 및 제307조 (명예훼손죄): 단체 채팅방과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거나(모욕),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행위(명예훼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항).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74조 제1항 제3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및 벌칙):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II. 유형별 구체적 대응 지침


[지침 1] 딥페이크 성범죄 및 합성물 유포 피해 대응

딥페이크 피해는 인지한 즉시 유포를 차단하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즉각적인 증거 확보
    합성물이 게시된 사이트 URL, SNS 계정 아이디(프로필 캡처), 단톡방 대화 내용, 게시글 작성 시간 등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원본 파일이 있다면 파일명이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며, 가능하다면 화면 녹화 기능을 활용해 해당 콘텐츠가 게시된 상태를 촬영해 둡니다. 다만 피해 학생 본인이 해당 자료를 반복해서 확인하며 직접 채증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경우, 보호자나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 대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조력 요청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국번 없이 1366)’에 즉시 연락하여 해당 허위영상물의 삭제 및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의 경우 개인이 삭제 요청을 하기 극히 어렵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3. 고소장 제출
    관할 경찰서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계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침 2] 단체 채팅방을 이용한 강제 초대 및 사이버 괴롭힘 피해 대응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강제 초대하여 퇴장을 방해하는 행위는 피해 학생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차분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방을 나가기 전 대화 내용 백업
즉시 단톡방을 나가버리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백업(카카오톡이라면 설정 → 대화 백업 또는 대화 내용 내보내기)하고, 참여자 명단과 프로필 정보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던 부분은 별도로 캡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 후 조용히 나가기 및 초대 거부 설정
증거 확보가 끝났다면 메신저의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사용하고, 이후 가해자 계정을 차단한 후 초대 거부 설정을 하여 추가적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맞대응 자제
도발에 대응하여 욕설이나 맞대응 글을 남기는 경우, 가해자 측이 이를 근거로 '쌍방 학폭'을 주장하며 맞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대응을 자제하고 증거 수집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II. 심의위원회 및 민, 형사 대응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학교 내부 절차와 사법 절차를 병행하여 가해학생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 학교 내 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 청구
    학교폭력 신고서 제출: 학교 전담기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수집한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긴급조치 및 보호조치 신청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장에게 다음과 같은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제16조 제1항):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등의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조치 (제17조 제4항부터 제6항):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즉시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SNS, 메신저,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촉도 금지됩니다(제4항). 또한,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학교장은 재량으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 조치를 우선 부과할 수 있으며(제5항), 피해학생과 보호자 역시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항).

2. 심의위원회 대응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사건의 심각성, 고의성 등이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므로,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체 채팅방을 이용한 강제 초대·괴롭힘의 경우, 단순 가담자와 주동자의 역할을 구분하여 소명하는 것이 처분의 형평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절차: 만 14세 이상 가해자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강요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이라도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 형사 처벌 또는 학교폭력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학생 본인 및 보호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IV. 실무 조언
사이버 학교폭력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단순한 장난이었다"며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사안 인지시부터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가해자 특정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면 수사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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