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학교폭력'이 일반 형사법상 범죄와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률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범위는 일반 형법보다 훨씬 넓고 포괄적입니다.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개념…
학교폭력의 성립과 유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성립과 유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성립과 유형‘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행위 유형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등 실무에서는 다시 학교폭력을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
학교폭력의 성립과 유형본 장에서 다루는 ‘단순 폭행을 넘어선 행위’란, 일시적인 시비나 단발성 물리력 행사의 범주를 넘어,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의 성립과 유형지속적인 모욕과 괴롭힘을 동반한 언어폭력은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다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으로서의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의 성립과 유형강제적인 금전 및 물품 요구, 즉 ‘금품갈취’는 단순한 학생 간의 일탈이나 장난이 아닙니다. 이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자,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전형적이고 학교폭력 유형입니다. 이하에서는 피해학생…
학교폭력의 성립과 유형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강요'를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또한 강요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24조). 강요는 학생들 사이 단순한 갈등을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
학교폭력의 성립과 유형따돌림은 신체적 폭력과 달리 눈에 보이는 외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되어 가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유형의 학교폭력입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는 “친하게 지내지 않았을 뿐”이라거나,…
학교폭력의 성립과 유형SNS와 메신저를 통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단시간 내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어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갈등으로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행위 태…
학교폭력의 성립과 유형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학교폭력 행위 유형 가운데 ‘성폭력’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성적 수치심’이란 피해 학생이 …
학교폭력의 성립과 유형최근 학교폭력의 양상은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제작·반포)'나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강제로 초대하여 괴롭힘을 가하는…
심의위원회·조치·불복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는 위원들의 주관이나 임의적 판단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이에 근거한 「학…
심의위원회·조치·불복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제출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과 제출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
심의위원회·조치·불복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정도뿐 아니라 그 발생 경위와 전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
심의위원회·조치·불복법률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학교폭력의 정의), 「형법」 제21조(정당방위)
학교폭력의 성립과 유형"가해자의 주관적 의도가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학교폭력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학교폭력의 성립과 유형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
학교폭력의 성립과 유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공간적 제약 없이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성립과 유형법률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과 신고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보호자는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가해학생 측에 성급히 접촉하는 것은 이후 절차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
초기 대응과 신고학교폭력 사건에 있어 학교폭력 피, 가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이후 사안처리 과정과 조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기에 확보한 증거와 초기 진술은 향후 심의위원회 심의 및 민·형사상 소…
초기 대응과 신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서,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수록 그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이 없다면 이를 토대…
초기 대응과 신고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크게 두 가지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와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이며, 둘째는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 사법 절차입니다. 두…
초기 대응과 신고학교폭력이 발생한 초기, 신고 창구는 크게 학교 내 신고(담임교사 또는 전담기구를 통한 신고)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등을 통한 학교 밖 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알리는 것과 전담기구에 신고서를 제출…
초기 대응과 신고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학교가 이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공식적인 처리 절차를 개시합니다.
초기 대응과 신고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절차입니다.
초기 대응과 신고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피해 및 가해학생의 인적사항, 사안 내용 등 관련 정보는 비밀로 보호됩니다. 목격자나 피해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
초기 대응과 신고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고발할 때, 가해학생으로부터의 추가 보복이나 교내외 평판 악화(따돌림, 소문 등)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 매뉴얼은 신고자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
초기 대응과 신고학교폭력예방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건 당사자의 인적…
초기 대응과 신고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피해학생, 신고자, 혹은 가해학생의 인적 사항(이름, 사진, 소속 학교, SNS 계정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온라인에 무단 게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
분리·긴급조치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 이 제도가 ‘즉시분리’로 알려진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긴급조치즉시분리 조치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우선적인 행정조치입니다.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나 징계가 아니라, 추가적인 피해와 접촉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임시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리·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이를 위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즉시분리(제16조 제1항)와 긴급조치(제16조 제1…
분리·긴급조치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후 시행하는 즉시분리,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이뤄질 수 있는 긴급조치(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
분리·긴급조치즉시분리 및 긴급조치는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동일 학급 배치, 학원 동선 중복 등 여러 여건상 분리가 기대만큼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사안조사와 진술·확인서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나 처분에 앞서 이루어지는 사실확인 절차로, 학생생활지도의 한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학교폭력예방…
사안조사와 진술·확인서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초기 사안 처리 과정, 그리고 학교장 자체해결에 관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조사와 진술·확인서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 과정을 사법기관의 수사 절차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 과도하게 방어적이 되거나, 학교나 상대방에 대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
사안조사와 진술·확인서학생이 작성한 확인서와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므로,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스스로 정리하여 작성·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조사와 진술·확인서학교폭력 사안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면담과 확인서 작성은, 그 내용이 이후 전담기구 심의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심의, 나아가 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에서까지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신중하게 임할 필요가…
사안조사와 진술·확인서학교폭력 신고 접수와 함께 이루어지는 피해학생 조사는 이후 사안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나아가 민·형사 절차에서도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학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불안한 상태에서…
사안조사와 진술·확인서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이후 진행될 수 있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에서도 확인서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심의할 때, 학교 전담기구가 작성…
사안조사와 진술·확인서학교폭력 사안조사는 사법 절차가 아닌 행정·교육적 절차이지만, 그 결과가 이후 조치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담당하는 교원이나 전담조사관은 전문 수사 …
사안조사와 진술·확인서학교폭력 사안 조사나 수사 절차에서 보호자나 변호사의 동석 문제는, 각 절차별로 법적 근거와 보장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를 혼동하면 실제 권리 범위를 오해할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수집과 제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나 이후 진행될 수 있는 민·형사상 절차에서는, 가해 사실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는 증거자료를…
증거 수집과 제출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페이스북 메시지 등)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진 언어폭력, 따돌림, 허위사실 유포, 협박 등은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증거 수집과 제출학교폭력 심의나 이후 진행될 수 있는 민·형사 절차에서, 사진·동영상·녹음 파일과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과정에서 법적 한계를 넘어서면 그 자료가 증거…
증거 수집과 제출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물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사건을 목격한 제3자(동급생, 교사 등)의 진술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심의위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증거 수집과 제출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시지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사이버 폭력·언어폭력은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료는 학폭위 심의뿐 아니라 이후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분리·긴급조치'학교장 긴급조치’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의결하기 전까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이 우선 취할 수 있는 일시적 조치입니다.
분리·긴급조치피해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조치·불복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2호부터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같…
분리·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의무).
증거 수집과 제출비밀유지: 비밀누설금지(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증거 수집과 제출학교폭력 사안 조사에서 CCTV 영상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증거자료입니다. 다만 영상에는 신청인 본인뿐 아니라 제3자의 얼굴과 행동 등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열람과 제…
증거 수집과 제출학교는 학생의 개인정보와 학교폭력 관련 민감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 사법 절차에 협조할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비밀누설 금지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심의위원회·조치·불복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당사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법적 평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심의위원회 참석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사안별로 방향을 정…
심의위원회·조치·불복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학교폭력을 인정하는 데 있어 형사소송처럼 합리적 의심이 없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칙에 비추어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
심의위원회·조치·불복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측이 흔히 드는 방어 논리 중 하나가 "친해서 한 장난이었다", "악의 없는 놀이였다"는 주장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감정적 호소에만 머무를 경우…
심의위원회·조치·불복쌍방 학교폭력 사안, 이른바 ‘맞폭’ 사안에서는 양측 모두에게 제1호나 제2호 등 유사한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