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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조사와 진술·확인서

학교폭력 조사, 학생 진술과 확인서는 어떻게 준비할까?

  1. 학생의 진술과 확인서 작성

학생이 작성한 확인서와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므로,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스스로 정리하여 작성·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작성 원칙
확인서는 조사자가 작성하는 조서(문답서)와 달리 학생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교사가 특정 내용을 불러주거나 단정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 학생은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답변하거나 작성하면 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적으로 답하지 않고, 확인 후 다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의 진술
조사 과정에서 긴장하거나 위축되어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시간을 두고 진정한 뒤 진술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조사 일정 조율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 서명·날인 전 확인
확인서는 학생 본인이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일단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에는 조서에 대한 서명·날인 거부와 같은 방식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이 있더라도 이미 제출한 확인서 자체를 반환받거나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작성을 마친 뒤 제출하기 전에 자신이 말하고자 한 취지와 실제로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빠뜨린 부분을 발견한 경우, 제출 전이라면 내용을 고쳐 쓰거나 다시 작성하면 되고, 이미 제출한 뒤라면 정정된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 보호자(또는 신뢰관계인) 동석
    원칙: 학교폭력예방법은 조사 시 보호자 동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교육의 일부라는 사안 조사의 성격상, 보호자 등의 동석이 필수라거나 이에 관한 구체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무상 보호자 통보 전에 학생 확인서 작성이나 사안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것만으로 사안조사가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성격과 별개로, 동석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학교가 공간 제약 등의 사유로 동석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며 동석 가능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연락 없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보호자에게 연락할 시간을 요청하거나 일정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투는 사실관계가 많은 경우,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석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 동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된 경우
    동석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법령상 구체적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유도 질문이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학교 측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전담기구 심의,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사 과정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종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조사 절차의 적정성도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미비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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