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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긴급조치

학교폭력 학교장 긴급조치란 무엇일까? 요청 방법과 대응

  1. 제도의 취지와 근거
    '학교장 긴급조치’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의결하기 전까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이 우선 취할 수 있는 일시적 조치입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일시보호), 제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6호(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 5, 6항):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1. [피해학생 측] 긴급조치 요청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제1항 제2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이와 별도로,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제16조 제1항 제1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일시보호), 제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6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이는 피해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이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가해학생과의 더 적극적인 분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제6호)나 학급교체(제7호) 조치를 해줄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6항).

가. 긴급조치 요청서 제출
접촉금지는 학교장이 인지 즉시 취해야 할 의무 사항이므로 별도 요청 없이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 신속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심리상담, 일시보호, 요양 등)나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학급교체와 같이 요청에 따른 조치를 구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요청 사유와 요청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다수에 의한 가해행위, 고의적, 지속적 가해행위,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와 같이 사안이 중대함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의 시급성: 가해학생과 동일 학급이거나 동선이 겹쳐 매일 마주치는 상황과 그로 인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보복 및 추가 피해 우려: SNS를 통한 2차 가해, 우회적 협박, 소문 유포 등 구체적 정황이 있다면 함께 제시합니다.
심리적·신체적 상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나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 상황을 뒷받침합니다.
나. 학교의 조치가 늦어지는 경우
요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거나, 긴급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이나 의무이행심판과 같은 행정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이나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 [가해학생 측] 긴급조치 대응
    학교장의 긴급조치는 근거 조항에 따라 성격이 다르므로, 어떤 조치가 어떤 근거로 내려졌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7조 제4항(의무):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 학교폭력 인지 시 학교장이 반드시 취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제17조 제5항(재량): 서면사과(1호), 학교봉사(3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중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장이 재량으로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제17조 제6항: 피해학생·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 조치입니다.
    이 중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는 학생에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이므로 특히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 검토해 볼 사항
    비례성: 사안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가 아닌지 살펴봅니다.
    근거 조항의 적정성: 어느 조항(제4항·제5항·제6항)에 따른 조치인지, 그 요건(긴급성, 피해학생 요청 여부 등)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의견진술 기회: 조치를 내리기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이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성 여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특별한 이유 없이 뒤늦게 조치가 내려졌다면, 긴급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나. 출석정지와 생활기록부 관련 참고 사항
    출석정지 기간은 통상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어 생활기록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심의위원회가 해당 긴급조치를 추인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결석을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부득이한 결석'으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을 학교 측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 이의가 있는 경우의 절차
    긴급조치(제4항의 접촉금지, 제5항·제6항의 서면사과·봉사·특교·출석정지·학급교체 등)에 이견이 있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후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리가 끝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절차상 유의사항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를 한 경우, 이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이후 열리는 해당 사안의 심의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7조 제5항, 제6항). 실무상 보고는 즉시 이루어지나, 추인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 본 조치 결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추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긴급조치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조치의 내용도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됩니다. 따라서 긴급조치 단계라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조치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과 절차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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