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면담과 확인서 작성은, 그 내용이 이후 전담기구 심의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심의, 나아가 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에서까지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신중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1. 기본 사항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사실확인 절차이며, 조사 과정에서 학생에게 심리적으로 과도한 압박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학생이 조사 과정에서 위축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자의 동석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령상 명시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므로,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학생 면담(조사) 단계 대응
가. 면담 일정 조율
면담 요청을 받은 즉시 응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뒤 일정을 조율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볼 수 있습니다.
나. 녹음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화 당사자 본인이 자신이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위법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답변 시 유의사항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답변하고, 추측이나 짐작에 근거한 답변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학생 확인서 작성
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작성
당일 현장에서 즉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억을 정리할 시간이 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추후 제출하는 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육하원칙 중심의 사실 서술
주관적 감정이나 추측은 배제하고, 실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와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서술: "그 친구가 먼저 째려봐서 기분이 나빠 저도 모르게 욕을 했던 것 같아요."
바람직한 서술: "202X년 X월 X일 X교시 쉬는 시간, OO가 저를 향해 욕설을 하였고, 저는 '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이때 핵심은 사실관계를 완곡하게 바꾸어 적거나, 특정 결론에 유리하도록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후 조치 결정 시 고려되는 반성 정도 등에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 참고 사항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측: 피해가 발생한 일시·장소·경위, 목격자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진료 기록이 있다면 관련 사실을 함께 적어두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해 관련 사실로 지목된 학생 측: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쌍방 간의 경위가 있었다면 이를 왜곡 없이 사실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특정 결론(고의성 없음 등)을 미리 상정하고 이에 맞춰 이야기를 만들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사실과 그 경위를 정확히 기록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제출 전 최종 확인
확인서는 학생 본인이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일단 제출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받거나 수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출 전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실만을 적었는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는가
사실관계에 빠짐이나 왜곡이 없는가
- 학교 측의 작성 강요 및 절차 위반 시 대응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학교 측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후 심의 단계에서 관련 의견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교사의 언행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불쾌함이나 기분 상함 등의 사유만으로는 쉽사리 아동학대가 인정되기 어렵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한 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