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목록
초기 대응과 신고

학교폭력 사안은 어디까지 공유해도 될까? 비밀유지와 주의사항

1. 법률적 근거

학교폭력예방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건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건 경위를 제3자에게 전파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별도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 금지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벌칙):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학교폭력 사건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제3자에게 전파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한 범위와 그 한계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담당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안에 대하여 다른 학생을 비롯한 제3자에게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디까지 제한되는 것인지 범위를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어디까지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가. 제한되는 범위(위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사안 정보 및 당사자 신원의 외부 유출
사안 조사 내용, 심의위원회 자료, 상대 학생의 인적 사항을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단체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학교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피해 학생 및 학부모 간의 직접 접촉과 여론 형성
주변 학부모에게 연락해 상대 학생을 비난하거나 동조를 구하는 행위는 새로운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무단 배포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심의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회의록을 소송 등 법적 절차 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나. 제한되지 않는 범위(방어권의 정당한 행사)

다음과 같이 방어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안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변호사)와의 상담 및 자료 공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확인서나 소명자료와 같은 사건 자료(확인서, 소명서 등)를 공유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해당합니다.
직계가족 내에서의 사건 논의 및 합법적 증거 수집
보호자가 사건 해결을 위해 가족 내부에서 논의하거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에의 자료 제출
형사 고소·고발이 병행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진술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상의 권리 행사입니다.


  1. 상황별 대응 방법
    ① 학교의 안내
    담당 교사로부터 "사안과 무관한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구두 안내를 받았다면, 이는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안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안내가 변호사 상담이나 법원·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 준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내의 취지가 불분명하게 느껴진다면, 담당 교사에게 안내의 구체적 범위를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② 여론을 통한 호소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해 보이더라도,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단체대화방에 관련 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이나 사이버폭력으로 맞고소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경우 사안이 쌍방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장이나 소명은 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공식 서면을 통해 개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녹취 및 증거 확보 시 유의사항
    본인이 참여한 대화(전화 통화 포함)를 녹음하는 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녹음 파일을 다른 학부모나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들려주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비밀침해 주장과 같은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녹취록 형태로 심의위원회나 법원에 공식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④ 학교의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경우
    학교가 비밀유지를 이유로 사건의 요지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구체적 사안 내용과 요지는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학교가 공개할 의무가 있는 범위에 해당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작성한 확인서, 그 밖의 사안 자료들은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로서 공개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사안마다 대응 방법은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