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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긴급조치

학교폭력 긴급조치, 추인되면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떻게 대응할까?

I. 긴급조치의 근거와 성격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의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학교장은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사과(1호)·학교봉사(3호)·특별교육/심리치료(5호)·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 조치를 재량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재량).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조치결정 전에 이루어지는 잠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긴급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가해 사실을 확정하거나 최종 처분 수위가 미리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II. 긴급조치와 조치결정의 관계

  1. 추인 및 변경·취소
    심의위원회는 긴급조치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추인하고,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추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긴급조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되므로 긴급조치에 따라 출석정지나 학급교체가 이루어 졌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2. 심의 과정에서 긴급조치 사실이 고려될 가능성
    심의위원들은 심의 전 그동안의 진행 경과(긴급조치 여부 포함)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긴급조치의 존재가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어느 정도 참고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제출된 객관적 증거와 처분 기준(심각성·고의성·지속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에 따라 사안을 판단해야 하므로, 긴급조치 여부만으로 최종 처분 수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실무상 긴급조치가 추인된 경우 해당 긴급조치 내용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긴급조치가 추인되었다면 긴급조치에 대하여도 별도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III. 가, 피해학생 별 대응

  1. [가해학생 측] 과도한 긴급조치에 대한 대응
    긴급조치(특히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통지를 받았는데 사안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이라도 긴급조치를 한 학교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로 인하여 수업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긴급조치가 사안조사가 완료되기 전 잠정적으로 내려진 조치였다는 점과, 제출된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처분 기준을 다시 살펴봐 줄 것을 의견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피해학생 측] 긴급조치 이행 확인 및 후속 대응
    가해학생이 긴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재 없이 등교하거나 접촉·연락을 지속하는 경우, 학교장에게 접촉금지·출석정지 등 긴급조치의 시행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이나 의무이행심판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긴급조치에 대하여 추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가 필요했던 사정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해학생이 긴급조치(접촉금지 등)를 위반한 정황(예: SNS를 통한 간접 접촉, 제3자를 통한 연락 등)이 있다면 이를 기록해 두고, 심의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정황은 반성 정도 등 처분 기준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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