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긴급조치의 근거와 성격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의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학교장은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사과(1호)·학교봉사(3호)·특별교육/심리치료(5호)·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 조치를 재량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재량).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조치결정 전에 이루어지는 잠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긴급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가해 사실을 확정하거나 최종 처분 수위가 미리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II. 긴급조치와 조치결정의 관계
- 추인 및 변경·취소
심의위원회는 긴급조치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추인하고,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추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긴급조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되므로 긴급조치에 따라 출석정지나 학급교체가 이루어 졌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 심의 과정에서 긴급조치 사실이 고려될 가능성
심의위원들은 심의 전 그동안의 진행 경과(긴급조치 여부 포함)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긴급조치의 존재가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어느 정도 참고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제출된 객관적 증거와 처분 기준(심각성·고의성·지속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에 따라 사안을 판단해야 하므로, 긴급조치 여부만으로 최종 처분 수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실무상 긴급조치가 추인된 경우 해당 긴급조치 내용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긴급조치가 추인되었다면 긴급조치에 대하여도 별도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III. 가, 피해학생 별 대응
- [가해학생 측] 과도한 긴급조치에 대한 대응
긴급조치(특히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통지를 받았는데 사안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이라도 긴급조치를 한 학교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로 인하여 수업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긴급조치가 사안조사가 완료되기 전 잠정적으로 내려진 조치였다는 점과, 제출된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처분 기준을 다시 살펴봐 줄 것을 의견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학생 측] 긴급조치 이행 확인 및 후속 대응
가해학생이 긴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재 없이 등교하거나 접촉·연락을 지속하는 경우, 학교장에게 접촉금지·출석정지 등 긴급조치의 시행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이나 의무이행심판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긴급조치에 대하여 추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가 필요했던 사정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해학생이 긴급조치(접촉금지 등)를 위반한 정황(예: SNS를 통한 간접 접촉, 제3자를 통한 연락 등)이 있다면 이를 기록해 두고, 심의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정황은 반성 정도 등 처분 기준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