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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긴급조치

학교폭력 즉시분리 후 긴급조치는 어떻게 요청할까? 피해학생 보호 방법

1. 법률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이를 위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즉시분리(제16조 제1항)와 긴급조치(제16조 제1항, 제17조 제4항부터 제6항)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즉시 이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분리: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후 지체없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며, 최대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분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긴급조치로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사과, 학교 내 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 즉시분리 진행 중 확인할 사항
    즉시분리는 학교에서 사안 인지와 함께 원칙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보호자가 별도의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시행됩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진행 과정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리 방식 통보 확인: 학교 내 분리(별도 학습 공간 이용, 동선 분리)인지, 학교 외 분리(체험학습 형태의 가정학습)인지 학교로부터 안내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분리 기간 확인: 즉시분리는 최대 7일이며, 실제 적용된 기간을 학교 측에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분리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분리 방식이나 기간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학교 측에 전달할 수 있으나, 최종 결정은 학교장의 재량에 속합니다.

  2. 긴급조치 요청 시 단계별 대응 방법
    즉시분리 기간 이후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학급교체 등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이를 학교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두보다 서면으로 요청 내용을 남겨두면 이후 처리 경과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단계 — 상황 정리 및 자료 확보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교실, 이동수업, 급식실, 등하교길 등)에 있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보복, 협박, 2차 가해)와 피해학생이 겪는 어려움(불안, 등교 거부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기관의 소견서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긴급조치 요청서' 작성 및 제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요청서를 작성해 학교(담임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또는 교감·교장)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출 시 접수증을 받거나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 기록을 남겨두면, 학교가 요청을 인지한 시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 즉시분리 기간 이후 대비
    즉시분리 기간(최대 7일)은 임시 조치이므로, 이 기간이 끝나면 가해학생과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분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 긴급조치의 시행 여부를 학교 측과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 학교의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한 긴급조치에 대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결정하므로, 처리에 일정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 진행 없이 "쌍방 과실로 보인다",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있다면, 학교로 진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장이 결정 자체를 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나 의무이행심판 제기를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1. [서식] 긴급조치 요청서 (예시)
    학교에 제출할 요청서의 예시 양식입니다. 실제 작성 시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수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text
    [가해학생 긴급조치 요청서]

수신: OO학교장 (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
참조: 담임교사
발신: 피해학생 [성명: O O O, 학년/반: O학년 O반]
보호자 [성명: O O O, 연락처: 010-XXXX-XXXX]

제목: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요청

  1. 귀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귀교 O학년 O반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 OOO의 보호자로서,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접수번호: 202X-XX호)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의 안정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가. 관련 근거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나. 요청 사유

  • 가해학생(들)은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 및 집단 따돌림을 행사해 왔으며, 사안 인지 이후에도 주변 교우를 통한 2차 가해(허위사실 유포, 협박 등)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동일한 공간(교실 및 급식실 등)에 머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등교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관련 소견서 첨부).

다. 요청 사항

  1.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에 의거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학교 생활 중 급식 시간, 이동 수업, 등하교 시간대의 동선 분리 등 가해학생과의 실질적인 접촉 차단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첨부 서류

  1. 심리상담 소견서 또는 관련 소명자료 1부
  2. 관련 증거자료(메시지 캡처 등) 1부
  1. 위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X년 X월 X일

피해학생 보호자: O O O (서명 또는 날인)


[실무 조언]

가해학생 측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것을 우려해 학교가 조치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와 가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 병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학교는 양측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요청 이후에도 학교의 대응이 지연된다면, 서면 재요청이나 교육지원청 문의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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