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제도의 이해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 이 제도가 ‘즉시분리’로 알려진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이하, '즉시분리')’ 입니다. 즉시분리는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불필요한 접촉을 막아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차단하고,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분리 대상: 원칙적으로 가해자를 공간적으로 분리합니다.
분리 기간: 즉시분리 기간은 최대 7일 이내(휴일 포함)입니다.
예외 사유: 피해 학생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교육 활동 중이 아닌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주체별 대응 방법
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 즉시분리 의사 확인 시 유의사항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되면 학교는 원칙적으로 즉시분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 측에 분리를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합니다. 즉시분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학교에 즉시분리 요청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 구체적인 분리 방식
즉시분리는 가해자를 피해학생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리 기간은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사안이 중대하여 즉시분리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분리가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피해학생에 대한 일시보호 등 보호조치를,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학급교체 등 긴급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의 구별
즉시분리와 별도로,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나. 피신고 학생 및 보호자
- 즉시분리 조치의 준수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학교의 즉시분리 조치를 거부하거나 위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반성 정도가 낮거나 보복 의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 준수
즉시분리와 별도로 내려지는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있는 경우, 오해를 풀거나 사과할 목적이라도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이 조치를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추가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학교 측 담당 교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 요청
즉시분리는 징계가 아니라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에 해당합니다. 분리 기간 중에도 출석은 정상적으로 인정되며, 다만 학급 분리로 인해 수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 측에 학습자료 배부 등의 방식으로 수업 보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학교 및 교사
- 사안 인지 후 신속한 분리 진행
구체적인 사건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안을 인지한 즉시 즉시분리 절차를 개시하고, 이와 별도로 심리상담 및 조언이나 일시보호 등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와 서면사과, 학교내의봉사 등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시행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 학생 의사 확인 과정의 문서화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분리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분리 조치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서면(의사 확인서)으로 남겨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후 분리 조치 이행 여부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분리 공간과 지도 인력 배치
가해 학생이 대기할 공간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학습과 지도가 가능한 곳(상담실, 진로활동실 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담 지도 교사를 배치해 학생이 방치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 실무 조언
초기 대응의 관건은 사안 인지 후 즉시분리와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각각의 절차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지는지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하면 갈등이 심화되거나 증거 인멸, 회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리 조치나 접촉 금지 조치 이후에도 가해 학생 측이 이를 위반해 직·간접적인 접촉이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 동영상 촬영이나 화면 캡처 등으로 관련 정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심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