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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조치·불복

쌍방 학교폭력 심의 대응,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쌍방 학교폭력 사안의 특성에 대한 이해
    쌍방 학교폭력 사안, 이른바 ‘맞폭’ 사안에서는 양측 모두에게 제1호나 제2호 등 유사한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양측의 사실관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가해행위의 심각성
    가해행위의 지속성
    가해행위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의 정도
    관련 법리: 행정처분으로서 조치는 조치 원인이 된 행위의 정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사실을 잘못 판단하거나 균형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의 경중을 소명하기 위해 확인할 사항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아래 네 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실제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 아래의 서술은 예시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주장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1) 시간적 인과관계 정리: 발단이 된 행위와 그에 대한 대응의 구분
    맞폭 사안에서는 '사건의 발단'을 누가 제공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실제로 상대방의 선행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러한 시간적 선후관계를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정리합니다.
    정리 예시: "상대방의 폭언과 위협(선행 행위)이 있었고,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제 있었던 행위]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이때 각 행위가 어떤 성격(적극적인지 방어적·수동적인지)을 가졌는지는 실제 정황(목격자 진술, 메시지 기록 등)에 근거해 판단하며,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사실을 그에 맞춰 서술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2) 피해의 질적·양적 차이에 관한 객관적 자료 확인
양측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실제로 다르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피해 관련 자료: 상해진단서(전치 주수 포함), 통원·입원 치료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물리력 행사 방식(도구 사용 여부, 타격 부위 등)에 실제 차이가 있다면 이를 정리합니다.
정신적 피해 관련 자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상담 기관 상담 일지 등을 확인합니다. 사건 이후 등교 상태, 학업 상황 등의 변화도 함께 살펴봅니다.
(3) 고의성·지속성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시행령 제19조의 '고의성', '지속성' 항목과 관련하여, 양측의 사실관계에 실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회성 사건인지, 반복적으로 있었던 일인지를 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거부 의사가 표시되었음에도 행위가 지속되었는지 여부는 고의성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사실관계이므로, 관련 정황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실제 상황이 우발적이었는지 또는 계획적이었는지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서술은 오히려 신빙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4) 사후 태도 및 회복 노력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조치 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사건 이후 사과나 화해를 위한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맞신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악의적이거나 보복성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상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정황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실무 대응
    [단계 1] 맞신고 접수 이후: 관련 자료의 신속한 확보
    사건 직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서면 사실확인서) 등을 신속히 확보해 둡니다. 관련 SNS 대화방이 있다면, 일부 발췌가 아닌 전체 대화 내용을 맥락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둡니다.
    [단계 2] 의견서 작성 시: 사실관계 대조표 작성 검토
    심의위원들이 사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행령 제19조의 평가 요소별로 양측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대조표를 첨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요소
    (예시) A학생 측 사실관계
    (예시) B학생 측 사실관계
    행위의 발단
    (실제 확인된 경위를 기재)
    (실제 확인된 경위를 기재)
    가해행위의 심각성
    (실제 피해 정도를 기재)
    (실제 피해 정도를 기재)
    가해행위의 지속성
    (일회성/반복 여부를 기재)
    (일회성/반복 여부를 기재)
    가해행위의 고의성
    (관련 정황을 기재)
    (관련 정황을 기재)
    피해 규모(결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 기재)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 기재)
    반성 및 화해 노력
    (실제 있었던 시도를 기재)
    (실제 있었던 시도를 기재)

[단계 3] 심의 기일 당일: 진술 준비
학생이 심의위원회에서 진술할 때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차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준비하는 내용은 학생이 실제로 겪은 상황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미리 짜인 문구를 그대로 암기해 진술하기보다는 스스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구성 예시: "저는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실제 느낀 감정]을 느꼈고, 그 상황에서 [실제로 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는 [실제 있었던 빈도·기간]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자나 대리인의 의견 개진 예시: "본 사건은 시간적 선후관계와 피해 정도에 있어 양측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시행령 제19조의 기준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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