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제출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각 없음(0점)부터 매우 높음(4점)으로 평가하며, 이에 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종합하여 조치가 결정됩니다.
아래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와 관련하여 각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증명해야하는지를 살펴봅니다.
1. 법률적 근거 및 평가 기준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교육부 고시) [별표]
심의위 평가 점수표 (심각성·고의성·지속성 공통 척도):
0점 (없음): 해당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1점 (낮음): 경미하거나 우발적·단발적인 수준에 그친 경우
2점 (보통): 행위의 성격을 상당 부분 인지했으나 계획성·반복성이 낮은 경우
3점 (높음): 가해의도가 분명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되거나, 피해가 상당한 경우
4점 (매우 높음): 목적성·계획성이 확연하거나, 장기간 체계적으로 반복되거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
- 학교폭력의 '심각성'
'심각성'은 가해행위의 위법성, 비난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가해학생 측 대응 전략
경미한 행위임을 소명하고, 비난가능성을 낮추는 정황과 피해 정도에 대한 객관적 반박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법성 관련: 상해·폭행이 아닌 단순 언쟁이나 신체 접촉 없는 갈등에 가까웠음을 입증합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 성폭력 해당 여부 등 가중 요소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백한 범죄행위(감금, 강요, 공갈 등)로 포섭되지 않고 교육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임을 소명합니다.
비난가능성 관련: 나이, 발달 단계, 행위의 우발성 등 참작 사유를 제시합니다. 아울러 사건 발생 이전부터의 두 학생 간 관계와 경위, 전후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일방적인 가해라기보다 상황 속에서 발생한 갈등에 해당함을 소명합니다.
피해 정도 관련: 피해학생 측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PTSD, 우울증 등)의 정도가 진단서·소견서상 소견이나 사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부합하는지 점검합니다. 정신과 진단이 사건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거나, 사건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존 질환·가정불화·다른 교우관계 갈등 등 별개의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자료로 뒷받침하여, 피해의 정도가 이 사건 가해행위만으로 인한 것인지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 대응 전략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 피해의 실질적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법성 관련: 행위가 단순 다툼이 아니라 상해·강요·공갈·성폭력 등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입증합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 다수 학생의 집단적 가담, 신체 특정 부위(안면·급소 등)를 겨냥한 행위 등 위법성을 높이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비난가능성 관련: 피해학생 측의 도발이나 원인 제공이 없었음을 목격자 진술 등으로 명확히 하고, 학년·체격·교우관계상 우위 등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행위였음을 입증합니다.
피해 정도 관련: 신체적 상해진단서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전문 심리평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가해행위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원을 변경하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해진 상황을 구체적인 진술서와 증빙 자료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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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지속성'
'지속성'은 가해행위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는지, 혹은 단기간이라도 집중적으로 되풀이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가해학생 측 대응 전략
일회적 갈등이나 충돌이었다는 점이나 피해 인지 후 즉각 행위를 중단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회적 갈등: 신고된 사실이 특정 시점에 발생한 한 번의 사건에 불과함을 부각합니다. 평소 유사한 갈등이 없었음을 제3자의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합니다.
즉각적인 중단 및 접촉 차단: 갈등을 인식한 즉시 가해학생이 스스로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학생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합니다. 연락 중단, 사건 이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한 정황 등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기간의 분절성 소명: 과거의 일과 최근의 일이 합산되어 '지속적 괴롭힘'으로 오인받는 경우, 두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없으며 각각 개별적이고 일시적인 갈등이었음을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주장합니다.
피해학생 측 대응 전략
반복성, 체계적 괴롭힘, 장기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복된 피해 사실 정리: 가해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사건을 일시, 장소, 구체적 행위 내용, 관련 증거와 함께 표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심의위원들이 한눈에 지속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누적적 피해의 소명: 개별 행위 자체는 경미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수개월 동안 반복됨으로써 피해학생에게 어떤 정신적 피해가 누적되었는지 소명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등)와 상담 일지를 제출하여 누적된 피해를 입증합니다.
사이버 폭력의 지속성 소명: 단 한 번 SNS에 유포한 게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상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지속적 노출·재유포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관련 법리에 기대어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고의성' 대응
'고의성'은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을 것임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거나 의도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가해학생 측 대응 전략
우발적 사고, 과실, 가해의도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발적 상황의 재구성: 사건 직전의 상황을 파악하여, 가해행위가 사전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예: 체육 시간 중의 신체 접촉, 장난의 수위 조절 실패 등)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정황임을 소명합니다.
피해 인식의 부재 입증: 피해학생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가해학생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제시합니다. 평소 친밀한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록, 사건 직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눈 정황 등을 제출하여 괴롭힐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지시·강요에 의한 수동적 가담 소명: 주동자가 따로 있는 집단행위의 경우, 가해학생이 강압적인 집단 분위기나 위계관계 속에서 수동적으로 동조했음을 소명합니다.
피해학생 측 입증 전략
가해 의도가 있었거나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였음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전 모의 정황 제시: 단체 대화방에서의 대화 캡처본, 가해학생들 간의 사전 모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합니다.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행위 입증: 피해학생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한 증거(대화 녹음,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를 제출합니다. 이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 발생의 예견 가능성 주장: 가해행위의 양상(예: 사이버 폭력, 집단 따돌림, 신체 폭행)이 지닌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이 고통을 받을 것임을 가해학생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을 논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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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조언
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과 의견도 참고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갖춰졌을 때 주장의 설득력이 커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서면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증거 서면의 표준 구조] -
사건의 경위 (시간적 순서에 따른 객관적 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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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 (위법성, 비난가능성, 피해 정도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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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CCTV, 메시지 송수신 내역, 평소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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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시간순 정리 내용, 목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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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및 요청 처분
- 가해학생 측: 선도 가능성 피력 및 조치 감경 요청
- 피해학생 측: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요청
증거 확보 시에는 다음 세 갈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증거: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대화방 이탈 내역, 삭제된 메시지 복원 등),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DM 전문. 일부만 발췌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전체 대화 흐름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적 증거: 동급생 또는 학원 친구들의 자필 사실확인서(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의 의견서.
공식 기록: 학교 내 상담일지(Wee 클래스 등), 병원 치료 내역서 및 전문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