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입니다. 쌍방 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법률적 근거 및 실무의 판단 기준
법률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학교폭력의 정의),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실무의 판단 기준: 법원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도 정당방위를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극적 저항을 넘어, 함께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쌍방의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사를 갖고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되어, 두 학생 모두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는 사실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과정에서 참작 사유(고의성 감경 등)는 될 수 있으나, 가해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조각하지는 못하므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구체적 대응 지침
소극적 방어 행위의 입증: 자녀의 행위가 공격이 아닌 '소극적 방어'에 국한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상대방의 손을 뿌리치거나, 밀쳐내거나, 추가적인 폭행을 막기 위해 상대를 붙잡는 등 최소한의 방어적 행동이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객관적 증거의 선제적 확보: 주변 학생들의 목격자 진술서, CCTV 영상, 사건 직후 작성된 보건실 진료 일지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의 일방적인 공격과 이에 대응한 가해학생의 소극적 회피 및 최소한의 방어"라는 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 "화가 나서 같이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은 상대 학생에 대한 공격 의사를 가지고 행위로 나아갔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을 피하고 더 다치지 않기 위해 밀어낸 것이 전부였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의사항: 진술은 항상 객관적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와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에 기초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행위가 실제로 소극적 방어 범위를 넘어섰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맞출 경우, 이는 허위 진술에 해당하여 추후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면서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Q2. "피해학생 측과 합의하고 사과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이 종결되고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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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 및 실무의 판단 기준
법률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실무의 판단 기준: 가, 피해 학생 사이 사적인 합의나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학교장이 사건을 임의로 종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한 **'4가지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동시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이 종결할 수 있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의 4대 객관적 요건:
전치 2주 미만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 요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예: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피해 측이 자체해결 서면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대응 지침
요건 충족 증명 자료의 제출: 피해가 즉각 복구되었음을 증명하는 치료비 영수증 및 물품 파손 변제 확인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사안이 일회성 해프닝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인서나, 평소 친밀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의사 확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의사를 학교 측에 명확히 표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학교 전담기구에 해당 동의 절차가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측에 부당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맞게 적절한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중·고등학생 자녀가 가해학생 조치를 받더라도, 생활기록부 기재를 피하거나 졸업 후 바로 삭제할 수 있어 대학 입시에는 영향이 없지 않나요?"
- 법률적 근거 및 실무의 판단 기준
법률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및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 등),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실무의 판단 기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대학을 비롯한 상급학교 진학에 반영됩니다.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학교봉사): 동일 학교급 내에서 최초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이행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다만,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으면 기재 유보된 조치까지 기재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된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교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되며,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으나, 조치 이행 여부, 반성 정도와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삭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학교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되며,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6호나 7호 조치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으나, 8호 조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9호(퇴학): 학교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되며, 삭제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 영향: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 정시, 논술, 실기 등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 이력이 필수 반영 요소로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반영 방식(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자격 제한)과 감점 폭은 대학·전형별로 다르게 운영되므로, 지원 대학의 시행계획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 대응 지침 (Action Guide)
초기 단계에서 조치 경감을 위한 전략 수립: 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깊은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선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등을 고려하여 서면사과 내지 학교에서의 봉사와 같이 가벼운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복 절차(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집행정지)의 신속한 개시: 만약 사안에 비해 과중한 조치가 내려졌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조치 이행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Q4.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입회할 수 없다고 하니,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법률적 근거 및 실무의 판단 기준
법률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제14조(학교전담기구), 「행정절차법」 제12조(대리인)
실무의 판단 기준: 학교 사안조사 단계(전담기구 조사 내지 전담조사관에 의한 조사)에서 학생이 작성하는 '확인서'는 사안 접수 이후 처음으로 학생이 스스로 작성하는 서면이므로 이후 사안처리 과정이나 심의위원회 모두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작성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더라도 그 내용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 구체적 대응 지침
변호사 의견서 제출: 실무상 전담기구 교사나 전담조사관의 학생 면담 현장에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명의의 '의견서 및 사실관계 정리서'를 학교 조사 단계에서 공식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작성 전 상담: 자녀가 학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미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학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제출된 확인서를 확인한 후, 오해의 우려가 있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추가 보완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를 정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 인지 직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