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근거 및 개요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는 위원들의 주관이나 임의적 판단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이에 근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교육부 고시)**에 따라,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의 5가지 판단요소(기본판단요소) 별로 점수를 산정하여 1차적으로 조치를 정하고, 이를 다시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의 장애학생 여부(부가적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가중·경감하여 최종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중 기본판단요소 항목은 각 0점(없음)부터 4점(매우 높음)까지 점수가 부여되어 합산됩니다. 총점은 최소 0점, 최대 20점입니다. 반면 부가적 판단요소는 점수제가 아니라 산정된 조치를 상향(가중) 또는 하향(경감)시키는 조정 요소이며, 가중·경감 여부는 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선도가능성을 이유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지만, 피해학생의 장애학생 여부는 조치를 가중할 수만 있습니다.
2. 기본판단요소별 구체적 대응 지침
① 가해행위의 심각성 (Severity)
평가 기준: 가해행위의 위법성, 비난가능성,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위법성 — 행위 자체가 법률상 어느 정도의 폭력이나 범죄에 해당하는지
가해학생 측 대응
경미한 가해행위: 상해·폭행이 아닌 단순 언쟁이나 신체 접촉 없는 갈등에 가까웠음을 입증합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 성폭력 해당 여부 등 가중 요소가 없었음을 명확히 합니다.
교육적 지도 가능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백한 범죄행위(감금, 강요, 공갈 등)로 포섭되지 않고, 교육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임을 소명합니다.
피해학생 측 대응: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행위가 단순 다툼이 아니라 상해·강요·공갈·성폭력 등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입증합니다.
가중적 행위태양: 위험한 물건 사용, 다수 학생의 집단적 가담, 신체 특정 부위(안면·급소 등)를 겨냥한 행위 등 위법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 비난가능성 — 가해학생을 실제로 얼마나 탓할 수 있는지
가해학생 측 대응:
참작할 만한 사정: 나이, 발달 단계, 행위의 우발성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소명합니다.
행위의 경위: 상대학생의 공격이나 도발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 촉발된 반응임을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합니다.
피해학생 측 대응:
일방적 가해: 피해학생을 탓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을 목격 진술 등으로 명확히 합니다.
우월한 지위 이용 가해: 학년·체격·교우관계상 우위 등 힘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가해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합니다.
(3) 피해의 정도 — 구체적 피해 내용
가해학생 측 대응:
피해의 경미성: 일상 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입증합니다
주장된 피해와 객관적 자료 간 불일치 제기: 피해학생 측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PTSD, 우울증 등)의 정도가 진단서·소견서상 소견이나 사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피해학생 측 대응:
진단서 및 소견서: 신체적 상해진단서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극심한 불안장애 등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전문 심리평가 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 피해: 가해행위가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이나 일상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진술서와 증빙 자료로 입증합니다.
② 가해행위의 지속성 (Persistence)
평가기준: 가해행위가 같은 피해학생에 대하여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는지
(1) 기간의 장단 — 가해행위가 발생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가해학생 측 대응 : 일회성·우발성 — 해당 사건이 이전의 갈등 관계 없이 특정 시점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발성 해프닝'임을 입증합니다.
피해학생 측 대응: 피해 사실 정리 — 괴롭힘이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일시·장소·행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장기간에 걸친 사안임을 밝힙니다.
(2) 반복성·빈도 — 가해행위의 횟수,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는지
가해학생 측 대응: 맥락 — 과거의 일상적인 장난이나 사소한 대화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분석하여 어떠한 맥락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밝힙니다.
피해학생 측 대응: 자료 — 지속적인 언어폭력, 따돌림 지시, 괴롭힘 등을 보여주는 단체대화방 메시지 내역과 같이 가해행위가 반복되었을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③ 가해행위의 고의성 (Intentionality)
평가기준: 가해행위를 사전에 계획하였는지, 그리고 피해학생을 특정하여 의도적으로 가해행위가 이루어졌는지
(1) 계획성 — 사전에 계획·모의된 행위인지, 우발적 행위인지
가해학생 측 대응: 고의 부존재 — 가해 의도가 없었으며, 장난으로도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반응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과실'에 가까운 상황임을 주장합니다.
피해학생 측 대응: 사전 모의 및 계획성 — 가해학생이 사전에 다른 학생들과 공모하거나, 피해학생을 특정 장소로 유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담긴 메신저 기록이나 녹취록을 제출합니다.
(2) 의도성 및 거부 의사 인식 — 특정 피해자를 겨냥했는지,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도 강행했는지
가해학생 측 대응: 전후사정과 맥락 — 사건 발생 이전부터의 두 학생 간 관계,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주변 상황(다른 학생들의 개입, 장소적 특성, 직전 대화나 사건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학생을 미리 특정하여 계획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우발적 반응이었음을 입증합니다.
피해학생 측 대응: 거부 의사 표시 — 피해학생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강행하거나 지속한 정황을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보하여 제출합니다.
④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Repentance)
평가기준: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1) 가해사실 인정 여부 — 사안처리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했는지
가해학생 측 대응: 초기 조사 단계부터 확인서·진술서 등을 통해 가해사실을 신속히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태도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피해학생 측 대응: 진술 내용과 객관적 정황 간 불일치 지적 — 가해학생의 진술이 CCTV, 목격자 진술,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정황과 반복적으로 배치되는 지점을 짚어냅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억의 한계나 착오로 설명되기 어려운 정도라면, 이를 근거로 반성의 전제가 되는 사실 인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2) 반성의 진정성 — 형식적 문구인지, 실질적 공감과 뉘우침인지
가해학생 측 대응: 진정성 있는 자필 반성문 제출 — 형식적인 문구를 배제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잘못을 직시하며 피해학생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해학생 측 대응: 반성문 내용과 실제 언행 간 불일치 제시 — 반성문·탄원서에 나타난 태도와, 그 이후 SNS 게시글이나 제3자 증언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언행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정황을 제출합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존재한다면, 이는 반성문 제출만으로 반성 정도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재발방지를 위한 행동 — 상담·교육 이수 등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가해학생 측 대응: 자발적 전문 상담 및 교육 이수 — 심의위 개최 전, 외부 전문 심리상담 센터나 청소년 상담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과 소견서를 제출하여 재발 방지 노력을 행동으로 입증합니다.
피해학생 측 대응: 이수 사실 자체보다 실질적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이수 이후에도 유사한 언행이 반복되었거나, 형식적 참여(단순 출석)에 그쳤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재발방지 노력의 실효성을 반박합니다.
⑤ 화해 정도 (Reconciliation)
평가기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와의 사과, 관계 회복,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1) 사과 시도 및 진정성 — 사과가 있었는지, 진심 어린 것이었는지
가해학생 측 대응: 공식적인 사과 노력 — 사과문 전달 시도,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피해학생 측 대응: 진정성 없는 합의 요구 거부 — 형식적이거나 강요된 사과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가해 측의 무리한 연락 시도가 오히려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2차 가해)을 유발하고 있음을 소명합니다.
(2) 실질적 피해 회복 — 치료비·재산상 손해 등에 대한 배상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가해학생 측 대응: 실질적 피해보상과 합의 — 피해학생 측의 치료비와 재산상 손해를 전액 보상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피해학생 측 대응 (점수 극대화 전략): 미합의 사실 및 회복 필요성 제시 — 현재까지 치료비·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제출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합니다.
3. 실무조언
심의위원회는 기본판단요소 5개 항목의 합산 점수(0~20점)를 우선 산정한 뒤, 부가적 판단요소(선도가능성·장애학생 여부)를 반영해 가중·경감하여 최종 조치를 결정합니다.
[판정점수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내용]
판정점수
가해학생 조치
03점6점
제1호(서면사과)
4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79점12점
제4호(사회봉사)
10
제6호(출석정지)
1315점20점
제7호(학급교체)
16
제8호(전학) 또는 제9호(퇴학처분, *고등학생만 적용)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제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판정점수와 상관없이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등의 보호나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응을 위한 실무적 조언]
조치 내용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1호~제3호 조치는 같은 학교급에서 최초 발생한 사안인 경우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지만, 제4호 이상의 조치부터는 바로 기재됩니다.
가해학생 측 대응: 심각성·지속성·고의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고, 반성 및 화해 노력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기본판단요소 점수가 실제 사안에 부합하게 산정되도록 합니다. 아울러 선도가능성에 관한 자료(상담·교육 이수 이력, 재발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를 함께 제출하여, 부가적 판단요소가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학생 측 대응: 가해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피해의 정도를 사실에 기반하여 입증합니다. 아울러 장애학생 해당 여부나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에 관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부가적 판단요소로 함께 제시하여, 기본판단요소 점수만으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사정들이 최종 조치 결정에 고려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