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관련 법적 근거
피해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요양(제3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제6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의무):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1항 제2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제6항(재량): 학교장은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사과(제1항 제1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제7호) 등을 재량으로 부과할 수 있고(제5항), 피해학생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6항).
학교장이 이러한 긴급조치를 한 경우,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제17조 제10항),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7조 제5항·제6항).
II. 긴급조치 요청의 목적과 대상
학교폭력 사안 신고 이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정식 조치가 결정되기까지 통상 5주에서 7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시 긴급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요청할 수 있는 긴급조치는 긴급조치는 크게 피해학생 본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6조 제1항):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심리상담 및 조언(1호), 일시보호(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호), 그 밖에 필요한 보호조치(6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과의 분리 여부와 별개로, 피해학생 본인의 심리적·신체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함께 요청해 둘 수 있습니다.
접촉 등 금지 조치의 범위와 한계(제17조 제4항): 학교장이 학교폭력 인지 시 의무적으로 발령하는 접촉 등 금지 조치는, 단순한 물리적 접근뿐 아니라 휴대전화·SNS·제3자를 통한 연락까지 포함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피해학생에 대한 의도적 접촉이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과 같이 일상적인 학교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비의도적 접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것만으로 공간적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해학생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제17조 제6항): 위와 같은 접촉금지 조치의 한계로 인해, 사안이 중대하여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단계별 대응
[1] 소명자료 확보
학교장이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피해 상황과 긴급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면 상해진단서를, 정신적 어려움이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해 둘 수 있습니다. 소견서에 분리의 필요성이 함께 언급되어 있다면 참고 자료로서 도움이 됩니다.
협박성 메시지 캡처, 목격자 진술서, 통화 녹취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피해 상황과 그로 인한 어려움을 구체적이고 사실 위주로 기술한 진술서를 준비합니다.
[2] 긴급조치 요청서 제출
구두 요청도 가능하나, 요청 의사를 명확히하고 긴급조치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재 사항: 신청인·피신청인 인적사항, 사안 경위, 요청 취지(예: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조치를 요청함"), 소명 내용, 첨부서류
제출 시에는 접수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3] 학교의 조치가 늦어지는 경우
학교가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조치가 계속 지연된다면, 학교장을 상대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긴급조치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불복절차와 권리구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사법적 절차
학교 내부 조치만으로 안전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내 조치와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구체적인 요건과 실효성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IV. 실무 조언
피해학생의 안전이 우려되어 등교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16조 제1항 제2호(일시보호)에 근거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등교를 유예하고, 이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4항 참고).
사안 초기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요청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사법적 절차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