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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조사와 진술·확인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학생 확인서와 조사 대응

  1. 사안 조사의 법적 성격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나 처분에 앞서 이루어지는 사실확인 절차로, 학생생활지도의 한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나아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심의,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에서도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사안 조사 유의 사항

사안 조사의 결과가 이후 보호조치·조치 및 각종 심의·소송 절차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조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법령상 별도 근거는 없음)
내용: 사안을 조사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이나 전담조사관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조사 담당자가 특정 학생에게 편향된 입장을 보이거나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경우, 공정하지 못한 조사였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객관적인 재조사를 촉구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②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 핵심 내용: 사안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학생의 인적사항, 진술 내용, 사생활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거나 타인에게 공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 유의사항: 단체 채팅방이나 교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사안이 언급되어 관련 학생의 명예가 훼손되는 사례가 실무상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비밀 유지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③ 조사 과정에서의 추가적 피해 방지

  • 내용: 가능한한 사안 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사안 조사 과정이 피해학생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이나 트라우마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의 사항: 대면 조사 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학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 조사 중단이나 임시 퇴실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④ 의견 제출 기회 보장

  • 내용: 학생과 보호자가 사안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유의 사항: 확인서는 이후 조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명확히 기억나는 사실 위주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단정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보호자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한 뒤 서면을 작성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⑤ 조사의 한계

  • 내용: 학교의 사안 조사는 교육적 차원의 '사실 확인'에 국한됩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압수나 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기관에서 이뤄지는 강제 수사는 할 수 없습니다.
  • 유의 사항: 조사 과정에서 학교가 학생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가져가거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등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①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 제출받거나, ②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사안 조사 단계별 대응

[1단계: 조사 개시 및 통보 단계]
사안 신고 통보: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 신고를 받으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
참고 사항: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의 일부이므로, 개별 조사마다 보호자의 동의나 참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생을 단독으로 조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조사에 동석하기를 원한다면,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는 시점에 보호자나 변호사의 동석 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단계: 실제 조사 진행 단계]
신뢰관계인 동석: 미성년자인 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보호자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변호사 등)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동석은 법령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므로, 학교가 공간의 제약이나 그 밖의 사정을 이유로 동석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석 여부를 둘러싸고 학교와 다투기보다는, 사전에 동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동석이 어려울 경우 학생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편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 관련: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에 대해 무리하게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사항: "네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맞지?"와 같이 단정적인 질문을 받는 경우,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와 같이 답변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단계: 확인서 작성 단계]
내용: 확인서는 학생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이후 조치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사항: 작성 시에는 본인이 직접 겪거나 기억하는 사실 위주로 기재하고, 상대방에 대한 평가나 추측,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적으로 서술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하다면 작성 전 보호자나 변호사와 내용을 상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4. 실무대응

학생 확인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이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심의, 행정심판·행정소송, 민·형사 소송에서도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절차상 미비점이 발생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될 경우, 이후 절차에서 이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안조사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진술의 일관성 확보
② 절차상 문제가 있는 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 제출
③ 객관적 증거(CCTV, 메신저 기록 등)의 적절한 제출 시기와 방법
이와 같은 준비 과정을 통해 사안조사 단계부터 이후 절차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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