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 쌍방 신고(맞폭)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 법률적 판단: "쌍방이 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위법한 가해행위를 하였다면 쌍방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많은 학부모님이 "서로 싸웠으니 없던 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서로 공격 의사를 가지고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법한 가해행위를 하였다면 각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의 태도입니다.
개별 평가: 심의위원회는 양측의 행위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수준을 판단합니다. 즉 "너도 때리고 나도 때렸으니 서로 책임이 상쇄되어 없던 일로 하자"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독립된 두 개의 사건: 두 학생 모두가 고의로 가해행위를 했다면, 법적으로는 'A의 B에 대한 학교폭력'과 'B의 A에 대한 학교폭력'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두 학생 모두 '피해학생'인 동시에 '가해학생'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정당방위 인정의 어려움: 실무상 서로 공격의사를 가지고 행위로 나아간 경우, 이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다른 한 쪽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그친 경우라면, 소극적 방어행위로 평가되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쌍방 신고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
심의위원회는 쌍방 신고 사안을 심의할 때, 양측의 행위를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처분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개별화하여 조치 수준을 결정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가해행위를 한 학생과,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행위로 나아간 학생을 구분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성 및 화해의 정도: 쌍방 신고 사안의 경우, 어느 한쪽이 먼저 진정성 있는 사과나 화해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한 정황이 있다면 심의 과정에서 유리한 참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 처분 수위 판단: 심의 결과 두 학생 모두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받더라도, 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분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시비를 걸고 심한 폭력을 행사한 A학생은 '제5호 조치(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방어 과정에서 소극적 저항의 범위를 다소 넘어선 B학생은 '제1호 조치(서면사과)')
- 실무 대응
쌍방이 얽힌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가해자로 평가되지 않고 실제 겪은 피해도 함께 인정받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단계에 따라 살펴봅니다.
[1단계] '맞신고(피해 사실 신고)' 여부 결정
검토 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피해(신체적 폭력, 폭언, 모욕 등)가 실제로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함께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맞신고는 실제 피해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신고는 오히려 반성 정도나 화해 가능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유: 일방 신고 상태가 지속되면 심의위원회가 초기 신고자를 '피해자'로, 상대방을 '가해자'로 먼저 인식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안을 함께 심의하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2단계] '선제적 도발'과 '소극적 방어'의 구분 및 입증
행동 지침: 사건의 시발점이 누구에게 있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도발 및 선제 공격 행위를 증명할 CCTV, 목격자 진술,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합니다.
학생의 행위가 '공격의 의사'가 아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예: 팔을 붙잡거나 밀쳐내는 행위)'였음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다만 학생의 행위가 실제로 소극적 방어 범위를 넘어섰다면 이러한 프레임을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단계] 객관적 피해 증빙자료의 확보
행동 지침: 사건 직후 병원(정형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항: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는 반면 이쪽에서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피해 규모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폭력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불안 증상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단계] 학교 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에서의 진술 전략
행동 지침: 조사 과정에서 "억울하다",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으니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감정적 호소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방향:
인정 및 반성: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 정도 참작)
인과관계 규명: "다만, 본 행위는 상대방의 급작스러운 선제 폭력(또는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고의성·심각성 판단 시 참작 요인으로 주장)
결론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사안은 "양쪽 다 잘못했으니 적당히 타협하고 끝내자"는 식으로 단순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가해 행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동시에, 학생 본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의 범위 내에 있었다면 이를 사실에 부합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