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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성립과 유형

성폭력, 어떻게 신고하고 대응할까? 피해학생·가해학생 대응 방법

I. 법률적 근거 및 성립 요건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학교폭력 행위 유형 가운데 ‘성폭력’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성적 수치심’이란 피해 학생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도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여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II. 신고 학생(피해 학생) 측 대응 지침

성폭력 사안은 피해 학생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안입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 대응은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이어져,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 증거의 신속한 확보 및 채증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주로 밀폐된 공간이나 SNS, DM(다이렉트 메시지) 등 온라인상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증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디지털 성폭력 (통매음, 불법 촬영 등)
    메시지 화면,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 게시글의 URL, 가해자의 계정 프로필 정보 등을 즉시 캡처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주의: 분노, 당황과 같은 일시적 감정으로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증거 확보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 본인이 가해 관련 내용을 반복해서 들여다보며 직접 캡처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힘든 경우, 보호자나 신뢰할 수 있는 교사가 대신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여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신체적·언어적 성폭력
    구체적인 사실관계(일시, 장소, 행위 내용, 목격자, 당시의 감정 상태 등)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휘발되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친구들의 진술서나 통화 녹취록 등 주변 정황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의학적·심리학적 증거
    사건 인지 후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전문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성적 수치심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서나 소견서는 향후 피해를 입증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즉각적인 분리 및 긴급조치 요구

학교의 즉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학교장 및 교직원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과정에서 피해 학생 측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요양(제3호)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부과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위 조치로도 충분한 분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사안이 중대하다면, 학교장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요청하여 물리적·공간적 분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다만 이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안의 중대성과 분리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 보호
성폭력 사안은 추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 학교폭력 사안보다 피해 학생에 대한 비밀 보호가 중요합니다. 학교장 및 직접 관련된 교원 외에는 사건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 유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심의위원회 대응

  • 피해 진술의 일관성 유지
    • 최초 신고 단계부터 심의위원회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구체적인 피해 소명
    • 행위 당시 느꼈던 굴욕감, 혐오감, 공포심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일상생활(등교 거부, 학업 성적 저하, 대인기피증, 불안 증세 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서면으로 구체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II. 피신고 학생(가해 학생) 측 대응 지침

성폭력 사안은 심의위원회에서 전, 퇴학과 같이 중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밀하고 법률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1. 사실관계의 객관적 분석

행위와 결과 간 인식 차이의 검토
가해의도가 없었던 언행이나 장난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평균적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의 정황, 발언의 맥락, 양측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 여부 — 피해학생 나이에 따른 법적 한계
쌍방의 동의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주장은, 이전의 대화 내역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피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강제추행으로 처벌되며(형법 제305조 제1항), 피해학생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결국 피해학생의 ‘동의’는 이러한 연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안의 경위나 고의성 판단에 있어 참작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사안 인정 및 반성의 정도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판단에 있어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사과의 의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서면 등의 형태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새로운 가해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학교 등을 통하여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여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발 방지 및 개선 노력의 객관적 자료화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심리상담·치료 이력, 재발 방지 서약 등은 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중요합니다. 이를 제출하여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심의위원회 대응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및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행위의 우발성이나 일회성 여부, 반성과 화해 노력의 정도 등은 조치 결정에 있어 감경 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처분 수위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삭제 기준과도 연결된다는 점이 고려하여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V. 형사 및 민사 소송과의 연계 대응

성폭력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치만으로 종결되지 않고, 형사 및 민사 소송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형사 대응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 형사처벌은 면제되나, 10세이상인 경우「소년법」 제4조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 단계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 만 14세 이상
    •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재판을 거쳐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정밀하게 조율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민사 대응

  • 피해 학생 측
    •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일반적으로 13-14세 기준) 가해학생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의무자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신고 학생 측
    • 청구된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을 다투거나, 사건의 경위를 밝혀 과실상계 등 손해액 조정을 위한 법리적 논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V. 실무 조언

성폭력 사안은 일반적인 폭력 사안과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적 수치심'이라는 주관적이고 민감한 가치 판단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수사기관 조사 및 학폭위 진술 동행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피해 학생 진술서 및 형사 고소장 작성 지원
가해자 측과의 합의 조율 및 민·형사상 배상 청구 수행
가해자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 구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조율
학교폭력 조치와 관련한 객관적 입증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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