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비밀유지: 비밀누설금지(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자료제공·정보공개: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심의위원회 회의는 원칙적 비공개, 회의록은 예외적 공개(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 비밀유지 관련 유의 사항
가. 준수해야 할 사항
사건 경위, 상대 학생의 이름·학교명·학년 등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학교폭력 가해행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주변 학생들에게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건을 언급하거나 탄원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필요 시 변호사에게 사전에 문구를 검토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 상대방이 이를 위반한 경우
온라인이나 교내에 사안 관련 사실이 유포된 정황이 있다면, 캡처나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둡니다.
단순히 감정을 토로하는 정도를 넘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다수에 전달한 경우, 모욕적 표현을 함께 한 경우라면 이러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서면과 자료를 제출하여, 이러한 사정이 조치결정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요청 및 정보공개청구
가. 청구 가능한 자료의 예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공개될 수 있으나,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가 작성한 확인서, 그 발언 내용이 담긴 사안조사보고서는 공개되기 어렵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사안의 심의와 관련된 피,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원 성명 등)를 제외하고 공개됩니다.
나. 정보공개청구 시 참고 사항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청구하는 경우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학생 작성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회의록 가운데 어떠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인지 공개를 청구하는 대상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더라도 비공개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학생 본인과 보호자가 작성한 확인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개를 청구하고 관련 자료를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식별 처리된 회의록를 검토할 때는, 진술 내용 자체의 논리적 일관성이나 모순 여부를 살펴보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익명 처리된 개인의 신원을 추정하려 하거나 일부 문구만을 들어 공격하는 태도는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