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 있어 학교폭력 피, 가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이후 사안처리 과정과 조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기에 확보한 증거와 초기 진술은 향후 심의위원회 심의 및 민·형사상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며 쉽게 번복하기도 어렵습니다.보호자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자녀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피해 자녀와 가해 자녀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법적 근거에 기반한 초기 행동 요령을 안내합니다.
I. 자녀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행동 요령
자녀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보호자는 놀라고 당황할 수 있으나,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자녀 보호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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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의 대화 및 초기 진술의 객관적 기록
실천 가이드: 자녀를 다그치지 말고 안심시킨 후, 사건의 경위를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어떤 피해를)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서면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대화 과정을 녹음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적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대화 당사자 가운데 일방(부모와 자녀)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가까운 진술을 기록해 두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물증의 확보 및 보존
실천 가이드:
신체 폭력: 응급실이나 성형외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임이 명시된 상해진단서(일반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이버·언어 폭력: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에브리타임 등 SNS 메시지는 상대방이 계정을 탈퇴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기 전에 전체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이때 상대방 프로필 정보, 날짜 및 시간이 함께 노출되도록 캡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 확보: 평소 자녀와 친한 교우나 주변 목격 학생의 진술을 확보하되, 강요나 유도신문 없이 사실 그대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학교 및 수사기관 신고
실천 가이드: 담임교사나 생활부장 등 자녀가 소속된 학교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신고합니다. 구두 신고도 가능하나, 신고 및 사안처리 절차 진행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신고서'를 서면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한 경우라면 구체적 피해사실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접수하는 것이 사안처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해, 강간 등과 같이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신고와 별도로 경찰(117 또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여야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II. 자녀의 '가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행동 요령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상황에서 자녀를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질책하는 태도는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침착하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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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및 성급한 부인 자제
실천 가이드: 자녀의 설명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피해 학생 측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성급히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피해 학생도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식의 이른바 ‘맞폭’ 주장 역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학교나 상대방 측에 섣부르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성급한 판단에 기초한 거짓신고 주장이나 맞폭 신고, 진술의 번복은 심의위원회에서 '반성정도’나 '화해정도'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평가되어 처분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피해 학생 측과의 접촉 시 유의사항
실천 가이드: 사과를 하겠다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집 앞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접촉은 피해 학생 측에 정신적 부담을 줄 수 있고, 그 결과 추가적인 피해 주장과 강한 조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 ‘화해정도’ 판단에도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의 의사는 학교 전담교사나 변호사 등 공식 창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작 사유 및 소명자료 준비
실천 가이드: 서로 오해에서 비롯되어 갈등이 고조된 부분이 있거나 어느 한 쪽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대화 내역이나 정황 자료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범상 수상 이력, 봉사활동 실적, 담임교사의 긍정적 평가와 같이 평소 자녀의 품행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