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정도뿐 아니라 그 발생 경위와 전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및 화해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행위의 경위와 전후 사정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폭력 행위가 있었는가'라는 단편적인 사실관계를 넘어,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사건 이후의 대처 방식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전후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실무 대응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률적 근거 및 판단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그리고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의 [별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의 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전후 사정은 위 기본 판단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사건 당시 상황): 물리적 폭력의 강도, 언어폭력의 수위, 피해학생이 처했던 객관적 상황(고립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의 지속성 (사건 전 상황): 단발성 사건인지,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지속적인 괴롭힘의 연장선상에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의 고의성 (사건 전·당시 상황): 행위의 의도성 여부, 즉 단순한 오해나 우발적인 충돌인지 계획적인 가해 행위인지를 판단합니다.
반성의 정도 (사건 후 상황): 사건 직후 가해학생이 보인 태도, 사과 시도, 조사 과정에서의 성실성 등을 고려합니다.
화해의 정도 (사건 후 상황):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평가합니다.
이 외에도 조치 결정 시에는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이 가중·경감 요소로 함께 고려됩니다. 이하에서는 위 판단 요소들과 관련하여 행위의 경위와 전후 사정을 시점별로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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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별 사실관계 정리
사건의 전후 사정은 **[① 사건 이전(발생 경위) ➔ ② 사건 당시(구체적 행위) ➔ ③ 사건 이후(사후 조치)]**의 3단계로 나누어,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서술하고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사건 이전 상황: 발생 경위 및 관계성 파악
사건이 발생하기 전, 두 학생의 평소 관계와 갈등이 시작된 시점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 소명 방향 (우발성 및 참작 사유 제시):
피해학생의 선행 도발, 평소의 쌍방 갈등 상황, 혹은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되었다가 감정이 격해진 과정 등 우발성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참고 입증 자료: 사건 이전의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 DM) 대화 캡처, 주변 학생들의 사실확인서(평소 친밀한 관계였거나 상호 장난이 잦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피해학생 측 소명 방향 (지속성 및 계획성 제시):
단순한 일회성 다툼이 아니라, 가해학생이 평소에도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반복해온 정황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두 학생 간 위력 격차 포함).
참고 입증 자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된 언행, SNS상의 저격글, 은밀한 따돌림 정황이 담긴 대화록.
② 사건 당시 상황: 행위의 객관화 및 책임 정도 판단
행위 자체를 왜곡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행위가 일어난 맥락을 정확히 설명함으로써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거나 피해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 소명 방향 (사실관계 정정 및 책임소재 소명):
신체적 접촉이나 폭언이 발생하게 된 선후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 방어 행위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고서나 진술서에 기재된 사실과 실제 정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예: 신체 접촉 여부, 발생 순서 등)이 있다면 시간별로 세분화하여 설명합니다.
참고 입증 자료: 교실 내 CCTV 영상(존재 시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 필요), 현장을 목격한 주변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피해학생 측 소명 방향 (피해의 심각성 및 상황 설명):
가해학생의 행위가 일방적이었는지, 피해학생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다수의 위력 행사, 위계 관계 등)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현장 상황의 공개성(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발생한 정황 등)을 함께 서술합니다.
참고 입증 자료: 사건 직후 촬영한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지, 목격자 진술.
③ 사건 이후 상황: 반성과 회복의 노력 또는 피해의 지속 여부
사건 종료 후 현재까지의 경과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판단하고 조치 수준을 정하는 데 있어 비중 있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해학생 측 소명 방향 (반성 및 화해 노력, 보복 금지 의무 준수):
사건 인지 즉시 피해학생 측에 전달한 사과 문자, 서면 사과문(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 및 보관), 부모 간 합의 시도 정황을 정리해 제시합니다.
사건 이후 심리상담이나 인성 교육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반성의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의무를 준수했음을 함께 밝힙니다.
피해학생 측 소명 방향 (2차 피해 여부 및 가해 측 반성 정도 확인):
가해학생 측의 사과가 형식적이었거나, 합의를 강요하며 압박을 가한 사실(2차 가해)이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사건 이후 학교 내에서의 소문 유포, 위협적인 태도로 인해 현재까지 겪고 있는 정신적 어려움을 진술합니다.
참고 입증 자료: 사건 이후 수신한 추가 메시지, 통화 녹취록, 정신과 추가 진단서, 등교 관련 기록 -
진술 및 서면 작성 방안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할 때, '행위의 경위와 전후 사정’은 위 3단계 구조에 맞추어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위의 경위 및 전후 사정 작성 예시] -
사건 발생 전의 관계성
- 두 학생의 평소 관계 (예: 초등학교 동창으로 원만한 관계였으나, 고교 진학 후 갈등 발생)
- 갈등의 시발점이 된 선행 사건의 유무 및 구체적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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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구체적 상황
- 일시 및 장소: 202O년 O월 O일 OO시경, 학교 OO실
- 대화 및 행동의 전개 과정: (CCTV나 대화록 등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행위를 육하원칙으로 기술)
- 양 당사자의 반응 및 주변 상황: (소극적 방어였는지, 주변 학생들의 동조나 위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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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이후의 경과
- 즉각적인 조치 및 반성: (사건 직후 가해학생의 사과 시도 및 피해학생의 반응)
- 치료 및 회복 노력: (피해학생의 병원 진료 상황 및 가해학생 측의 피해보상 제안 등)
- 현재 상황: (양측의 분리 조치 이행 상태 및 학생의 심리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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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유의 사항
행위의 경위와 전후 사정을 소명할 때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호소만으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억울함을 느끼거나 피해학생이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대화록, 진단서, 목격 진술 등)가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은 심의위원들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와 같은 가해학생 조치 기준을 염두에 두고, 유리한 요소를 명확히 부각하는 한편 상대방 주장의 모순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논리적으로 지적할 수 있도록 전후 맥락을 정리한 서면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가이드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종 의견서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