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적 성격 및 기초 근거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서,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수록 그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이 없다면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일시·장소·행위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관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불법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행위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사실의 특정):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소 단계에서 곧바로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지만, 이후 수사 및 기소 단계로 나아갈 경우를 대비해 초기부터 일시·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료별 구체적 확보 지침
가. 날짜와 시간의 특정과 자료 확보
구체적 날짜와 시간의 제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사안에 대한 주장이 엇갈릴 경우 이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실무 대응 지침:
일과 시간의 세부 구분: 교내 사건의 경우 점심시간, 쉬는 시간(몇 교시 직후인지), 청소 시간, 방과 후 등 구체적인 일과 시간을 구분하여 기록해 둡니다.
학사일정표 활용: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의 학사일정 및 당일 시간표(체육 시간, 이동 수업 등)를 활용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접촉할 수 있었던 시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신 기록 활용: 학교폭력 발생 직후 피해 학생이 부모나 친구와 한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카카오톡, 문자, SNS DM 등)를 송수신 시각화 함께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메시지는 스마트폰 상단바의 시간과 날짜가 화면에 함께 표시되도록 캡처하면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통신사에서 발급받은 통화 상세 내역서(본인 명의 회선에 한해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 가능)를 통해 사건 발생 시간대를 좁혀 특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및 교통카드 이용 내역 확인: 사건이 방과 후나 학교 밖에서 발생했다면, 자녀 본인 명의로 이용한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승하차 시간이나 매장 결제 내역을 조회함으로써 당일 동선을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CCTV 보존 신청: 학교 안팎 CCTV의 보존 기간은 대체로 짧은 편(통상 2주에서 1개월 이내)이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시간대를 특정하여 학교장이나 관련 기관(지자체 통합관제센터 등)에 'CCTV 영상정보 열람·보존 요청서'를 접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장소의 특정과 자료 확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가해 행위의 정황을 파악하고, CCTV나 목격자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 대응 지침:
교내 사각지대 구체화: 교실 내부(교탁 앞, 뒷문 부근), 복도, 화장실(몇 번째 칸인지 포함), 계단, 체육관 뒤편 등 구체적인 위치를 학교 평면도나 사진 위에 표시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교외 발생 시 위치 정보 활용: 학원가, 놀이터, 골목길, 무인 점포 등에서 발생한 경우 지도 서비스의 로드뷰 화면을 캡처하고,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할 때 함께 기록되는 위치 정보(Exif 메타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사진 촬영: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관계와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의 전경과 세부 사진을 다각도에서 촬영해 두는 것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라. 목격자의 확인 및 진술 확보
학교폭력 사안에서 이를 목격한 제3자의 진술은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중요한 자료입니다.
실무 대응 지침:
인적 사항의 파악: 사건 당시 현장 주변에 있었던 동급생, 선후배, 교사, 학원 강사 등의 명단을 정리해 둡니다.
초기 진술의 자연스러운 기록: 시간이 지나면서 목격 학생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진술을 회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 인지 초기에 목격 학생이 자발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그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 등)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나 유도신문 방식으로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거나 진술 오염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진술서) 작성 요청: 목격 학생으로부터 주관적 평가보다는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작성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목격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무 조언: '사안 일지' 작성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세부 사항이 잊혀지기 쉬우므로, 변호사 상담 전 아래 양식에 맞추어 '사안 일지'를 미리 작성해 두면 상담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류
기록 및 확보할 구체적 내용
증거 자료 연계 방식
날짜
202X년 O월 O일 (요일 기재)
카카오톡 대화방 생성 일자, 캘린더 기록
시간
5교시 쉬는 시간 (14:10 ~ 14:20 사이)
당해 교시 수업 교사 확인, 쉬는 시간 종소리 기준
장소
본관 3층 남자 화장실 안쪽 세면대 앞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복도 CCTV 열람 신청서 제출
목격자
동급생 김OO, 이OO (당시 화장실 이용 중이었음)
김OO과의 통화 녹취록, 이OO이 보낸 위로 문자
참고 (통신비밀보호법 준수):
가해 학생이나 목격 학생과의 대화를 녹음할 때는 피해 학생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상태여야 합니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