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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성립과 유형

SNS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어떻게 신고하고 대응할까? 사이버폭력 대응

I. 법률적 근거와 성립 요건

SNS와 메신저를 통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단시간 내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어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갈등으로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행위 태양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도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1.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 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다른 매체들보다도 전파성이 높아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311조
    단체 채팅방 메시지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SNS 댓글 등으로 공연히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II. 초기 대응 및 증거 수집 지침

사이버 폭력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를 가능한 신속하고 완전한 형태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여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다음 지침을 따라 즉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수집

  • 단체 대화방 및 SNS 게시글 캡처
    발언 내용만을 캡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발언의 날짜 및 시간, 작성자의 프로필(아이디, 계정 주소, 기타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등)이 동일 화면에 함께 나타나도록 캡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글을 캡처하는 경우에는 화면 캡처와 함께 해당 게시글의 전체 URL(링크) 주소를 별도로 복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촬영된 원본 파일은 편집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하여 촬영 일시 등 메타데이터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증거 확보 후 이탈
    증거 확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단체 대화방에서 먼저 퇴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대화 내역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텍스트 파일(TXT) 및 백업 파일을 추출합니다.
    다만, 이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이며, 증거 확보가 완료된 이후에는 알림 차단 또는 퇴장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중대한 경우라면 증거 수집보다 학생의 안전 및 심리적 안정을 우선해야 합니다.

  • 화면 녹화(동영상) 활용
    화면 캡처 역시 유효한 증거에 해당하지만, 스마트폰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SNS 화면을 스크롤하며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 및 가해자의 프로필 정보를 함께 촬영하면 증거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료의 백업
확보한 캡처본, 녹화 파일, 대화 내보내기 파일은 이메일뿐 아니라 클라우드 저장소, 외장 저장매체, 보호자·담당 교사와의 동시 공유 등 2개 이상의 경로에 중복하여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제3자의 진술 확보
    해당 단체 대화방에 함께 있었던 동급생 중 협조가 가능한 학생이 있는 경우, 사건 당시의 정황 및 피해 사실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거나 대화방 캡처본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조 학생의 명시적 동의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며, 보복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자의 신원 보호 및 비밀 유지를 학교폭력 사안처리 담당자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학교폭력 사안처리 단계별 대응 전략

1. 학교폭력 신고서 작성 및 접수

육하원칙에 기반한 구체적 서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매체(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를 통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유포했는지'를 상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의 심각성 입증: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지속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유포한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 학생이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 이를 이유로 신고 자체를 지연할 필요는 없으며, 추후에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긴급조치 및 보호조치 신청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장에게 다음과 같은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제16조 제1항):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등의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조치 (제17조 제4항부터 제6항):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즉시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SNS, 메신저,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촉도 금지됩니다(제4항). 또한,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학교장은 재량으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 조치를 우선 부과할 수 있으며(제5항), 피해학생과 보호자 역시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항).

3. 심의위원회에서의 진술과 의견 제출

사이버 폭력은 신체 폭력과 달리 멍, 상처 등 눈에 보이는 외상이 남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에 비해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일상적인 갈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진술 시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 자료와 함께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난이거나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수준의 발언이었다는 가해학생 측 주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반복성·지속성 입증: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특정 기간에 걸쳐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었음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시하여, '장난'이 아닌 '지속적인 괴롭힘'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 학생의 일상 변화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 등교 거부, 성적 하락, 병원 진료 기록, 상담 기록 등 가해 행위 이후 나타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변화를 시간순으로 제시하여, 가해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합니다.
가해자의 인식 가능성 부각: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거부 의사나 불쾌감 표현(예: 피해 학생의 항의 메시지, 그만해달라는 요청 등)을 접하고도 행위를 지속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합니다.
또래 집단 내 파급력 강조: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소수의 발언이라도 단체 대화방이나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가해자 1인의 발언이라도 피해의 범위와 강도가 신체적 폭력에 못지않을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IV. 사법적 대응

심의위원회를 통한 학교폭력 조치와는 별개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가해자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 가해자 특정: 가해자의 실명이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사용한 SNS 아이디, 계정 링크,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IP 및 가입자 정보 추적과 같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으로 보호처분을 받거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어,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고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촉법소년)인 경우:
    •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정신과 진료비, 상담비) 및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일반적으로 13-14세 기준) 가해학생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의무자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 실무 조언

사이버 폭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아 그 심각성이 간과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파 속도가 빠르고, 기존 대화의 캡처본이 재유포되는 등 2차 가해의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학교와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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