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금전 및 물품 요구, 즉 ‘금품갈취’는 단순한 학생 간의 일탈이나 장난이 아닙니다. 이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자,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전형적이고 학교폭력 유형입니다. 이하에서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알아야 할 법률적 근거와 단계별 구체적 대응 지침을 제시합니다.
I. 법률적 성격 및 성립 요건
금품갈취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 측은 흔히 “빌린 돈이다”, “자발적으로 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법률적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공갈’ 은 피해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2. 형법
- 강요죄 (형법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갈죄 (형법 제350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공갈죄 (형법 제350조의2):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II. 초동 대응 지침: 증거 확보 및 피해자 보호
금품갈취 사안에서는 가해 학생 측의 “자발적 증여” 혹은 “단순 대여”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신속하고 철저하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즉각적인 금전 요구 차단
- 추가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복이 두려워 임시방편으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오히려 피해 규모를 키우고 가해 행위를 상습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요구를 거절하고 즉시 부호자나 선생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2. 객관적 증거자료 수집
- 송금 및 결제 내역: 계좌이체 내역, 모바일 기프티콘 전송 내역, 카카오페이·토스 등 송금 이력을 빠짐없이 확보하여야 합니다.
- 메신저 및 SNS 대화 내용: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페이스북 메시지 등에서 돈을 요구하는 대화, 협박성 문구, 송금 기한을 지정하는 내용 등을 캡처해야 합니다. 대화방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대화 내용을 원본 파일 그대로 백업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 녹음 파일: 대화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녹음은 상대방 모르게 하였더라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나 면전에서 금품을 요구받거나 협박을 당하는 경우라면 즉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피해 사실 진술서 작성: 피해를 입은 일시와 장소, 요구받은 금액 및 물품, 당시 가해자의 구체적인 협박 내용, 주변 목격자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 그대로 상세히 기록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1.
3. 학교장 긴급조치 요청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과 같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추가 가해 및 보복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적극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의 긴급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III. 법적·행정적 조치: 학교폭력·형사 절차 병행 대응
심의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조치와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 고소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행정적·형사적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1. 심의위원회 대응
신고서 접수: 구체적인 피해 금액, 갈취 횟수,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여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심의 대비: 금품갈취는 행위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학교폭력 행위 유형입니다. 가해학생 측이 "장난이었다"거나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2. 형사 고소 및 소년보호처분 신청
가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법적 대응 경로가 달라집니다.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공갈 또는 강요 혐의로 정식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IV. 민사상 손해배상 및 합의 가이드라인
강제적으로 빼앗긴 금전 및 물품에 대한 재산상 손해는 물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일반적으로 13-14세 기준) 가해학생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도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의무자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범위에는 갈취당한 금품의 가액,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합의 진행 시 주의사항
가해학생 보호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완결성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 금액 전액의 즉시 반환 및 위자료 지급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피해학생에 대한 온·오프라인상 접근금지(2차 가해 방지)
위 사항 위반 시 일정 금액의 위약금 지급 약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서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합의금 완납 이후에 이행하는 것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