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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성립과 유형

반복되는 괴롭힘과 모욕, 어떻게 신고하고 대응할까요?

지속적인 모욕과 괴롭힘을 동반한 언어폭력은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다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으로서의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 매뉴얼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심의와 형사·민사 절차에서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무 지침을 제시합니다.


1. 법률적 근거 및 평가 기준

지속적인 언어폭력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심의위원회와 사법기관 모두에서 처분 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구체적 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11조 (모욕죄): 교실, 단체 채팅방 등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단체 채팅방,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디스코드 등)를 통한 명예훼손은 전파가능성이 높아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가해 학생 및 그 감독의무자(보호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구체적 대응 지침 (3단계)

[1단계] 증거 수집 —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기록

언어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 측은 흔히 "친한 사이에서 장난으로 한 소리"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1. 메신저 및 SNS 대화 내용 채증

    • 맥락 보존: 욕설한 부분만을 잘라내는 것과 같이 특정 발언만 단편적으로 캡쳐하기보다 대화의 전후 맥락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해야 합니다. 캡처본은 원본 파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 URL 확보: SNS 게시물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으므로, 화면 캡처와 함께 해당 페이지의 웹 주소(URL)를 기록하여 두어야 합니다.
    • **대화방 유지:**가해학생이 단체 채팅방에서 퇴장하더라도 피해학생은 해당 방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 내용 전체를 백업(텍스트 내보내기 등)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2. 언어폭력의 녹음

    • 합법적 녹음: 대화 당사자인 피해학생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몰래 녹음하였더라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대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녹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주변 목격자 진술 확보

    •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있던 동급생들의 진술서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을 캡처하여 확보하여야 합니다.
  4. 피해 기록 일지 작성

    • 일시, 장소, 가해자, 구체적인 발언 내용, 당시 피해학생의 심리적·신체적 반응(두통, 복통, 등교 거부 의사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여 두면 가해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입증하는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정신의학과 진단서 및 상담 기록 확보

    •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 우울, 불안 증세가 있다면 즉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 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임을 의사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학교폭력과의 인과관계가 소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자료 청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시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단계] 학교 및 교육지원청 대응 — "피해 학생의 안전 확보"

  1. 학교폭력 신고서 접수

    • 신고서 작성 시 사건 개요를 단순히 '욕설을 함' 등으로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욕설을 하였으며, 어떠한 상황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지속된 기간은 얼마인지, 그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와 같이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심각성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긴급조치 및 보호조치 적극 요청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과 같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한편,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장은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이외에도 추가 가해 및 보복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적극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의 긴급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1. 심의위원회 심의 대비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언어폭력 사건에서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중점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집된 증거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의 행위가 단순히 부적절하거나 치기어린 언어 사용에 그치지 않고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적 공격에 해당한다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 일시적 행위가 아닌 지속적·반복적 행위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단계] 사법적 대응 —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1. 형사 절차 진행(가해자 연령별 대응)

    • 만 14세 이상 : 관할 경찰서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처분 결과는 이후 민사 소송에서 가해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할 수 없으나,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소년계에 신고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 및 위자료)

    •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일반적으로 13-14세 기준) 가해학생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도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의무자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범위: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정신과 치료 및 심리 상담 비용),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3. 실무 조언

지속적인 언어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 측은 "친해서 장난으로 한 소리"라거나 "피해학생도 함께 웃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관적 피해 호소만으로는 심의위원회와 사법기관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학교폭력 행위와 그 심각성, 지속성 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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