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 "직접 때리지 않고 옆에만 서 있었는데도 가해자가 되나요?"
- 법률적 근거 및 판단 기준
법률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행위를 시키거나 도와주는 등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어 학교폭력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 여부'와 같이 직접 행위를 하였는지만을 기준으로 가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담'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담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현장에 단순히 머물렀던 '단순 방관자'가 아니라,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력의 형성: 다수가 피해학생 한 명을 둘러싸는 구도를 형성하여, 피해학생의 저항이나 도주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경우
묵시적 공모: 폭행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도 동행했거나, 평소 주된 가해학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현장으로 함께 이동한 경우
심리적 조력: 학교폭력 상황을 보며 웃거나, 부추기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주된 가해학생의 의지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사후 행위 가담: 폭행 이후 상황을 은폐하는 데 동조하거나, 피해학생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입단속을 시킨 경우
- 단계별 구체적 대응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처분 여부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객관적인 증거와 이를 토대로한 법리적 주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 사건 직후: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확보
행동 지침: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동선과 본인의 행동을 가능한 세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수집:
대화 이력 확보: 사건 전후 주된 가해학생 혹은 피해학생와 나눈 메시지(카카오톡, DM 등) 내용 중, 학교폭력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를 캡처하여 보존합니다.
이동 경로 확인: 사건 현장에 가게 된 경위가 '폭행 모의'가 아닌 '우연한 동행'이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CCTV 동선,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를 확보합니다.
[2단계] 학교 조사 및 확인서 작성 단계
행동 지침: "그냥 서 있기만 했다"는 식의 단순 방어적 진술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극적 관여'**와 **'현장 이탈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 방향성:
공모관계 부존재 소명: "폭행이 일어날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 현장에 있게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제지 또는 소극적 태도 소명: 폭행이 시작되었을 때 주된 가해학생을 말리려 했던 언행("야, 하지 마", "그만해")이나,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 의사 부존재: 평소 피해학생과 갈등 관계가 없었으며, 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음을 평소의 관계성을 통해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단계] 심의위원회 심의 단계
행동 지침: 심의위원들은 일반적으로 피해학생 측 진술을 먼저 청취한 후 이를 기준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피해학생 측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론 핵심: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설령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존재나 언행이 폭행 결과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즉 본인의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을 논리적으로 주장합니다.
조치 불요 주장: 서면 사과문이나 탄원서를 통해 현장을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신고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되, 학교폭력 가담 행위는 없었으므로 '조치 없음' 을 주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 전문가 조언
"옆에만 있었다"는 주장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법리적 대비 없이 이 주장만을 되풀이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가해 행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 조치 기준표상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해 오히려 조치 수위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단계부터 '공모의사 없음', **'방조의 고의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가해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도록, 사건을 인지한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서 작성 및 심의 대비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