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적 근거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서 CCTV 영상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증거자료입니다. 다만 영상에는 신청인 본인뿐 아니라 제3자의 얼굴과 행동 등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열람과 제공은 학교폭력예방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조사 목적이라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장이나 학생 측에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학교(공공기관)가 보유·관리하는 CCTV 영상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같은 법에 따른 비공개·부분공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비식별화 처리를 전제로 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CCTV 열람 가능 범위
가. 원칙: 본인 외 타인의 개인정보 열람 제한
신청인 본인(또는 자녀)만 촬영된 부분: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타인(가해학생, 목격자 등)이 촬영된 부분: 원칙적으로 해당 타인(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열람하려면, 타인의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비식별화(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나. 동의 없는 열람·제공이 가능한 경우
명백히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학교폭력 피해가 진행 중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 조사가 이미 종료된 이후 단계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또는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범죄 수사를 위해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실무 대응
가. 영상정보 보존 요청
CCTV의 보존 기간은 학교별 기기 설정과 저장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길더라도 30일 내외로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존 기간이 지나 영상이 자동으로 덮어쓰기되거나 삭제되는 상황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측에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예: ○학년 ○반 교실 앞 복도, 운동장 스탠드 옆 등)를 특정하여 CCTV 영상정보의 보존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거나, 직접 학교로 접수한 뒤 수령증을 받아둡니다.
다만 요청만으로 곧바로 학교가 관련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확실한 보존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나 수사기관 등을 통한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 정보공개청구
학교에 CCTV 영상의 열람이나 공개를 청구하여 이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공개를 요청합니다.
다른 학생의 모습이 함께 찍혀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를 위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다. 공개 거부 대응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학교가 거부한 경우, 다음과 같은 별도 절차를 통해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또는 신고서)을 접수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학교 CCTV에 관련 영상이 있음을 알리며 이에 대한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는 학교의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활용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전제로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리면 학교장은 영상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원본에 가까운 형태로 증거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적 구제 절차
학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열람 과정에서의 촬영·유포 제한: 학교의 협조로 CCTV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화면을 촬영하거나 이를 단체 대화방, SNS 등에 유포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이므로, 승인된 절차에 따라 영상 파일을 공식 제공받거나 법원·수사기관을 통해서만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 여부에 대한 오해 대응: 학교 담당자가 "가해 학생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보여줄 수 없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비식별화(모자이크) 처리를 거친 상태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정식 요구서를 접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