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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2호부터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같이 받아야 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3항),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3항). 한편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항목에 기재됩니다. 이때 제4호 사회봉사부터 제9호 퇴학처분은 즉시 기재되나,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는 해당 조치를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면 기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2. 가해학생 선도조치 시행 시 확인 및 대응 사항


[1] 조치결정 통보서 수령 시 확인 사항
송달일 확인: 조치결정통보서 하단에 기재된 날짜가 처분일이 되고, 조치결정통보서를 수령한 날이 불복 절차의 기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처분일과 별도로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치결정통보서 자체는 처분서로서 불복절차를 진행할 때 제출하여야 하므로 함부로 버리거나 폐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유제시 확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는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통보서에 조치 내용만 기재되고 근거 법률 조항이나 조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조치 이행 시 참고 사항
가해학생 선도조치 이행은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호(서면사과): 서면사과는 서면의 방식으로 하는 외에 별다른 형식이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과의 취지를 고려하여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호자가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과 내용에 대한 상대 학생 측의 부당한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일정 기간 동안 피해학생 등에 대한 의도적인 접촉, 보복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일상적인 학교생활,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비의도적인 접촉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치를 이유로 부당하게 수업 배제나 동아리 탈퇴 등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학교에서 봉사일시와 방법을 정하여 안내합니다. 통상적으로 봉사는 방과후나 점심시간 등 수업이 없는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일시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학교 담당자와 상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호(사회봉사): 학교가 아닌 외부 사회봉사 기관에서 수행합니다. 스스로 봉사 기관을 찾거나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봉사 기관을 통하여 이행하기도 합니다.
제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교 내 Wee클래스나 학교 밖 Wee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Wee센터의 경우 학교를 통하여 신청하고 정해진 일자에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이행하게 됩니다.
제6호(출석정지): 출석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미인정결석 일수가 기재됩니다. 원칙적으로 등교 자체를 정지시키나 학교별 상황에 따라 등교시켜 별도의 공간에서 머무르게 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업결손으로 인한 학업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학교에 수업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제7호(학급교체): 가해학생의 소속 학급을 변경하는 조치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와 별도로 학기 중 학급 변경 사실이 기재됩니다.
제8호(전학): 가해학생의 소속 학교를 변경하는 조치입니다. 전학조치와 함께 다른 조치를 병과받은 경우 다른 조치 이행 전이라도 전학조치가 먼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전학은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하고 그 배정에 따라 학적이 변동되는 순서로 시행됩니다. 가해학생은 전학 간 이후에는 전학 전 피해학생의 소속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습니다(제17조 제4항).
제9호(퇴학 처분): 퇴학처분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할 수 없고, 고등학생에 한하여 퇴학처분이 가능합니다. 퇴학처분을 받았더라도 재입학은 가능합니다.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17조 제1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23조). 이수 안내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확인하고, 일정 조율이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참고 사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보존됩니다. 조치의 경중에 따라 기재·보존 방식이 다르므로 이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호제3호(서면사과·접촉 등 금지·학교봉사) — 조건부 기재: 이 조치들은 원칙적으로 즉시 기재되지 않고, ①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② 같은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같은 조치를 다시 받은 경우에 한해 기재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4호
제6호(사회봉사·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 — 졸업 후 2년간 보존: 이 조치들은 원칙적으로 즉시 기재되며,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7호·제8호(학급교체·전학) — 졸업 후 4년간 보존: 이 조치들도 즉시 기재되며,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9호(퇴학 처분) —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는 보존기간 경과 전이라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단서). 따라서 조치 이행 과정에서부터 반성문, 봉사활동 일지, 상담 확인서 등을 정리해 두면 이후 심의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조치에 대한 불복
조치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와 제17조의3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거나 제기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사실이 피해학생 측에 통보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17조의2 제3항, 제17조의3 제3항), 불복 사실이 알려진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치의 집행을 그대로 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조치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있어야 조치 이행이 정지됩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는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치 확정 이후 피해학생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치 이행 과정에서 작성하는 서면(사과문, 합의서 등)은 이후 법적 절차에서의 의미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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