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격 확인서의 의의
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물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사건을 목격한 제3자(동급생, 교사 등)의 진술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심의위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므로, 제3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성을 갖추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목격 확인서 확보 시 참고 사항
가. 목격학생와 보호자 확인
학교폭력 사건의 목격자는 대부분 미성년 학생입니다. 보호자의 사전 확인 없이 사실확인서만 받을 경우, 이후 "회유나 유도에 의한 진술"이라는 반박을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신빙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 전,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확인서 하단에 "본 확인서 작성에 동의하며, 기재된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 두면, 이후 진술의 임의성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진술의 구체성: 육하원칙 기재
"A가 B를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와 같은 단편적 진술보다,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기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평가나 추측은 배제하고 목격한 사실만 기재하도록 합니다.
언제: 정확한 날짜와 시간대(예: 202X년 X월 X일 2교시 쉬는 시간)
어디서: 구체적인 장소(예: 2학년 X반 교실 뒤편 사물함 앞)
누가: 관련 학생과 주변 목격자의 성명
무엇을·어떻게: 행위의 구체적 묘사(예: "A가 오른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고, B가 뒤로 넘어지며 사물함에 부딪혔습니다. 이때 A는 욕설을 하였습니다.")
왜: 목격 전후의 정황(예: "급식 순서 문제로 시비가 붙은 직후였습니다.")
다. 진술의 자발성 확보
상대방 측에서 "미리 문구를 작성해 주고 서명만 받았다"는 식으로 진술의 자발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목격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가, 타이핑된 문서에 서명만 하는 방식보다 자발성 측면에서 더 신뢰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할 때는 "A가 B를 때렸지?"와 같은 폐쇄형·유도형 질문보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해줄 수 있니?"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진술의 자발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 서명·신원 확인
작성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서명이 누락되면 증거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다음을 확인해 둡니다.
작성자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 학교·학년·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자필 서명 또는 무인(지장)을 받아 둡니다.
가능하다면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해 두면 작성자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목격자 보호 및 관련 유의 사항
가. 목격자 보호와 비밀누설 방지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및 제21조는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그와 관련된 자료를 함부로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격 학생이 보복이나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으므로, 학교나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목격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나. 진술 요청 과정의 적법성
증거 확보가 급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방조범으로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강요나 협박으로서 학교폭력이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요청은 자발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목격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다. 개인정보 보호
확인서에 기재된 목격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등)는 학교폭력 심의 제출 외의 목적으로 공유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