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목록
학교폭력의 성립과 유형

학교폭력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립 요건부터 심의위원회 대응까지

1. 법률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조항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해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① 대상(학생 대상), ②장소(학교 안팎), ③ 행위, ④ 피해(신체·정신·재산상 피해 발생)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각 요건별 상세 분석 및 사안 적용 요령

(1) 대상 요건: "학생을 대상으로"

  • 행위의 상대방, 피해자가 반드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제61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 주요 쟁점 및 판단 기준:
    • 피해자: 피해 입을 당시 초·중·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유치원생,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가해자: 가해자는 학생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성인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가능하나,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므로 심의위원회가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선도·교육조치(법 제17조)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이 아닌 가해자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가 아닌 수사기관 고소와 같은 형사 절차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 대응 지침:
    • [피해학생 측]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가 성인이거나 자퇴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자라 하더라도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고, 학교 측에 긴급보호조치 등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측]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퇴·졸업 등으로 학생 신분이 아니었다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입힌 행위가 학교생활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칙에 따른 학교 내 징계절차에서 별도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장소 요건: "학교 내외"

  • 교실이나 운동장 등 교내뿐만 아니라 학원, 공원, 가정, 외국, SNS와 같은 사이버 공간 등 장소를 불문하고 학교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쟁점 및 판단 기준:
    • 방학 기간, 주말, 하교 이후 시간대에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 디스코드, 에브리타임,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등 가상 공간에서 발생한 언어폭력 및 따돌림 역시 학교폭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실무 대응 지침:
    • "학교 밖 학원에서 사적으로 발생한 일이니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방어 전략] 장소적 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행위가 학교 밖에서 이루어졌고, 피해학생이 없는 자리에서 소수의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은, 학교폭력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행위 요건이나 피해 요건을 다투는 맥락에서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해당 사실을 사후에 인지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장만으로 학교폭력 해당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의 실재 여부를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3) 행위 요건: 열거된 행위뿐만 아니라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

법조문에서 열거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행위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기준
형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만한 행위로서 외부로 드러난 구체적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이 필요할 정도로서 가볍지 않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형법은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므로,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지침
[피해학생 측] 가해행위가 형법상 특정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피해학생이 실제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문자메시지, 목격 진술, 진단서, 상담기록 등)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학교폭력 해당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① 해당 행위가 법에서 열거한 행위나 이와 유사·동질의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설령 외형상 유사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의미와 정도가 선도·교육조치가 필요할 정도에 이르지 않을 만큼 경미하다는 점, ③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4) 피해 요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가해 행위로 인하여 실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 정신적 고통, 또는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주요 쟁점 및 판단 기준:
    • 단순한 주관적 불쾌감을 넘어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의 입증: 가해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왕증(원래 앓고 있던 우울증이나 신체 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증상이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가해행위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인지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 실무 대응 지침:
    • [피해학생 측]
      • 신체 피해: 진단서, 당일 촬영한 상처 부위의 사진
      • 정신 피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심리상담센터 상담일지, 피해학생이 작성한 일기장 등(다만, 일기장은 객관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조적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등
      • 재산 피해: 파손된 물품 사진, 수리비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 [가해학생 측]
      •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 정신적 피해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하고, 학생들 사이 일상적인 놀림이나 장난으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거나 짜증을 느끼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평소 학생들의 관계, 경위, 전후 사정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심리적 공격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일시적 짜증이나 불쾌함 정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실무 종합 대응 매뉴얼

STEP 1: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확인

의뢰인 면담 즉시 다음 세 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 심의위 관할권 성립 여부를 확정합니다.

  1. 피해자가 사건 당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가? (대상 요건)
  2. 문제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 행위 유형에 포섭되는가? (행위 요건)
  3.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가? (피해 요건)

STEP 2: 서면 작성 전략 (의견서 및 신고서 작성법)

  • 피해학생 대리 시:

    • 신고서 및 대리인 의견서에 **[ 대상 -행위- 피해]**의 요건을 명확히 목차화하여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대상), 이 사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였으며(장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때려 신체적 상해를 가하고(폭행·상해) 위협하였는바(협박)(행위), 피해학생에게 멍 등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였고 등교를 거부하는 정신적 피해가 야기되었으므로(피해), 학교폭력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을 서두에 명확히 정리하면 심의위원들이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조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가해학생 대리 시:

    • 성립 요건 중 흠결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서면을 구성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심의위원들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을 작성합니다.
      ① 사실관계 다툼: 피해학생 측이 주장하는 가해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합니다.
      ② 행위 요건 흠결: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열거된 행위 유형 및 이와 유사·동질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③ 피해 요건 흠결: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와 정도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가 필요할 정도에 이르지 않을 만큼 경미하다는 점, 또는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④ 정상 참작 사유 제시: 성립 요건의 흠결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설령 학교폭력이 인정되더라도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 평소 학교생활 태도, 화해·피해회복 노력 등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실무상 유효한 전략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사안마다 대응 방법은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