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접수 및 초기 처리
가. 신고 접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학교가 이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공식적인 처리 절차를 개시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구두, 서면,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형태로 접수할 수 있는데, 학교폭력 신고서와 같은 서면으로 접수하면 학교폭력 신고 의사와 신고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 교육청 보고 및 보호자 통보
학교 사안처리 담당자는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 접수대장’에 기록합니다.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양측 보호자에게도 사안 접수 사실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 접수 직후 초기 조치
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학교장은 사안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분리 기간은 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7일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학생 간 접촉이나 2차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이루어집니다.가해자가 같은 반 학생인 경우 보통 가해학생을 반에서 분리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분리 기간 동안 수업자료 배부나 원격수업 등을 통해 대체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나. 학교장 긴급조치
사안의 성격에 따라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가운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하여야 합니다. 한편,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학교장은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담기구 사안조사
학교 내 설치된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신고된 사안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에 ‘전담조사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 조사 진행
담당 교사나 전담조사관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이와 함께 목격자 조사, CCTV 영상 확인, 메신저 대화 내역 확인 등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병행됩니다.
실무 조언: 확인서 작성 시에는 일반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격학생이나 영상 등과 같이 사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할 자료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학교 자체해결 여부 결정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는 경우에 한해 심의위원회 개최없이 학교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때, 피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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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및 이후 절차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전체 흐름
[사안 발생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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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치 및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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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 사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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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체해결 여부 심의] (조사 완료 후 결정)
├─ (4대 요건 충족 및 피해학생 측 동의) ──> [학교 자체해결로 종결]
└─ (요건 미충족 또는 동의 없음) ──> [교육지원청 심의위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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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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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개최 및 조치 결정]
가.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요청 이후 3주 이내(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7일 범위 내 연장 가능)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양측 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포함한 ‘참석 안내’가 송달됩니다.
실무 조언: 심의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므로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합니다. ‘참석 안내’를 송달 받기 전이라도 학교로부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전체 사안 경위와 학생들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법리에 맞게 설명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심의위원회 당일 진행
심의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피, 가해학생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시간을 달리하여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 조치 결정 및 통보
심의위원회 개최 후 통상 7일~14일 이내에 조치 이유와 조치 결정 내용이 담긴 서면 통지서, ‘조치결정통보서’가 송달됩니다.
라. 불복 절차
심의위원회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 모두에 대하여(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1항),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에 대하여(제17조의2 제2항, 제17조의3 제2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