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목록
초기 대응과 신고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

  1.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크게 두 가지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와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이며, 둘째는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 사법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별도의 절차이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고 당연히 형사 고소가 된 것이라거나, 형사 고소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학교폭력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신고 내지 고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두 절차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6항, 제13조 제2항 제3호). 또한 가해행위가 학교폭력의 정도를 넘어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1항).


  1. 어디에 신고하는가? (신고 및 고소 접수 기관)
    신고 기관은 피해의 시급성, 가해 행위의 수위, 피해학생의 심리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으로만 신고하거나 학교폭력 신고에 더하여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가. 학교폭력 신고
신고 접수 기관: 소속 학교의 교장, 교감, 담임교사 또는 생활부장 등 교원
특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진행-피해학생과 가해자의 분리, 긴급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선도·징계조치
나. 형사 고소
신고 접수 기관: 학교 관할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특징: 교내 훈육이나 선도조치를 넘어,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을 구하고자 한다면 학교폭력 신고와 별도로 형사 고소가 필요합니다.


  1. 어떻게 신고하는가?
    학교폭력 신고의 결과는 피해 사실이 객관적 인정되느냐에 좌우됩니다. 정서적 호소만으로는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선도조치나 처벌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우므로, 아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실행 매뉴얼]

Step 1. 객관적 증거 확보 (채증)
└ 상해진단서, 사진, 메시지 캡처, 녹취록, 목격자 진술 확보

Step 2. 신고서 및 고소장 작성
└ 육하원칙에 의거한 행위 중심 기술 및 법률 요건 대입

Step 3. 접수 및 초기 조치 요구
└ 정식 서면 제출 및 긴급조치 신청
가. [1단계] 객관적 증거 확보
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신고 전 다음의 증거를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상해진단서: 병원 진료 시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해"임을 의료진에게 밝히고, 일반 진단서가 아닌 **'상해진단서(통상 2주 이상)'**를 발급받습니다. 진료기록부(차트)에 구체적인 상해 경위가 기록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 사진: 피해 부위를 다각도에서 촬영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멍의 변색, 상처의 깊이 등)를 날짜별로 기록해 둡니다.
언어폭력 및 사이버폭력(카카오톡, SNS, 커뮤니티 등)의 경우:
원본 화면 캡처: 대화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ID, 계정명), 작성 시간, 대화 맥락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합니다.
대화 내용 백업: 카카오톡의 경우 '대화 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대화 파일 원본을 즉시 백업합니다. 가해자가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기 전에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영상 및 대화 녹음: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폭력 상황 당시의 현장 녹음이나, 사후에 가해학생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협박하는 통화 녹음은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
주변 학생들의 목격 진술(사실확인서)을 확보하고,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향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나. [2단계] 학교폭력 신고서 작성법-학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학교폭력 신고서'는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사항: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년, 반, 성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를 경우 '성명 불상' 또는 '별명'으로 기재한 후 외모나 특징을 서술합니다.
일시 및 장소: "202X년 X월 X일 X시경, OO학교 운동장 뒤편"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장기적인 괴롭힘의 경우 "202X년 X월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와 같이 기간을 명시하고, 대표적인 사건들을 날짜별로 분류하여 서술합니다.
피해 사실 기술: 주관적·감정적 표현보다는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지양할 예: 가해자가 저를 심하게 때리고 괴롭혔습니다.
권장하는 예: 가해자 A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타격하였고, 가해자 B는 옆에서 "더 때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요구사항 명시: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신고서 하단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자와의 즉시분리 요구 여부, 피해학생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제6항) 등 필요한 조치를 기재합니다.
다. [3단계] 형사 고소장 작성 및 접수-경찰
학교폭력 가해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원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죄명 특정: 포괄적인 '학교폭력'이 아닌, 구체적인 형법상 죄명(예: 폭행죄, 상해죄, 강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 등)을 명확히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가해학생 연령에 따른 처리 경로:
만 14세 이상: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기소 시 형사재판을 받거나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촉법소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경찰서장이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접수 요령: 우편 접수보다는 피해학생의 법정대리인(부모)이 증거자료를 지참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신속한 수사 개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시 고소인 조사 일정을 함께 조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실무상 유의사항
    가해학생 측과의 사적 접촉 자제:
    신고 전 가해학생 부모에게 연락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다툼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협박죄나 명예훼손죄(학부모 커뮤니티 게시 등)로 맞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학교나 수사기관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 내에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보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담임교사에게 전화나 대화로만 사안을 말하며 구체적 신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학교에서 이를 학교폭력 신고가 아닌 '단순 갈등'에 대한 중재 내지 지도 요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그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진술의 일관성 유지:
    최초 학교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이후 경찰 고소장,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이 생기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신고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사안마다 대응 방법은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