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측이 흔히 드는 방어 논리 중 하나가 "친해서 한 장난이었다", "악의 없는 놀이였다"는 주장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감정적 호소에만 머무를 경우, 심의 과정에서 사안의 성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장난'과 '학교폭력'을 구별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 '장난'과 '학교폭력'을 구별 기준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가해학생이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와 같은 주관적 의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① 법률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해의도에 관한 유의사항: 가해의도가 학교폭력 성립에 어느 정도 요구되는지는 문제된 행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안의 행위 유형에 맞추어 적절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판단 시 고려되는 요소
실무상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행위가 발생한 객관적 상황, 피해학생이 느낀 고통,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평소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대방 학생이 "단순한 놀이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동등한 지위에서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일방의 우월적 지위나 다수에 의한 압박이 있었다면, 이러한 정황은 판단에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장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확인할 사항
가. 행위의 '일방성'과 '관계의 불균형' 확인
장난은 통상 쌍방향적이고 상호 간의 즐거움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일방적인 행위라면 이러한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급 내 지위, 신체적 조건(체격 차이 등), 성향적 특성의 차이 등 관계의 불균형을 보여줄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행위 당시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피해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나. 거부 의사 표시에 관한 정황 확인
거부 의사는 직접적인 구두 의사표시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어적 거부: "하지 마", "기분 나쁘다" 등 거부 의사가 담긴 메시지, 문자 내역, 이를 목격한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확인합니다.
행동을 통한 정황: 직접적인 거부 표명이 없었더라도, 자리를 피하거나 가해학생을 피해 다니기 시작한 정황 등을 목격한 주변인(학생, 교사)의 진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 피해 결과 및 인과관계 관련 자료 확인
피해학생이 입은 영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합니다.
상담·진료 기록: 사건 발생 이후 나타난 정서적 어려움(우울, 불안 등)에 대한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단서상의 소견은 의료진의 판단 영역이므로, 진료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을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생활의 변화: 사건 이후 결석, 보건실 이용, 학업 성적 변화, 위(Wee)클래스 상담 이력 등 관련 기록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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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제출 의견서 작성 시 고려사항
의견서는 감정적 서술보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서면 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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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개요
-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객관적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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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장에 대한 검토
- 상대방 학생이 '친밀감의 표시' 또는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와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① 거부 의사가 표시되었던 사정 (관련 자료 첨부)
② 행위의 빈도·강도 관련 사실관계
③ 양측 관계의 불균형에 관한 사실관계
- 상대방 학생이 '친밀감의 표시' 또는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와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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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결과 및 인과관계
- 피해학생이 겪은 어려움을 관련 자료(진단서, 상담 기록 등)와 함께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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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이유와,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합니다.
[심의위 출석 시 진술 구성에 관한 참고]
구두 진술 시에는 앞서 정리한 사실관계를 차분하고 일관된 어조로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학생 측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실제로는 [거부 의사가 있었던 구체적 정황]이 있었다는 점, [행위의 빈도·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피해학생은 [구체적인 변화나 어려움]을 겪었으며, 관련하여 [진단서·상담 기록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이유와,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