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당사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법적 평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심의위원회 참석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사안별로 방향을 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쟁점 정리와 대응 방향 설정에 있어 확인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1. 쟁점 정리
학생 및 보호자 확인서와 참석 안내 통지에 기재된 사안 내용을 바탕으로 사안에서 중심이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쟁점은 크게 ① 사실관계, ② 행위에 대한 고의 유무와 위법성, ③ 인과관계와 피해정도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 사실관계의 확정
피해학생 측 주장 중 사실관계가 명확한 부분과, 진술이 엇갈리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일시, 장소, 행위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각 항목을 인정, 부인, 일부 인정(정황상 이견 존재)으로 구분해 봅니다.
나. 학교폭력 해당 여부 검토
문제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갈등의 범위에 속하는지, 아니면 이를 넘어 객관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되어 적극적인 선도와 교육이 필요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평가가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사안 유형에 따른 검토
사건의 사실관계 양상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일 뿐이며, 확인된 사실관계를 벗어난 주장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가.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
피신고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와 혼동되어 관련된 것으로 다뤄지는 경우입니다. 행위 시간대의 출결 기록, 위치 기록, 통화 내역,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으로 시간과 장소를 확인합니다. 제3자의 사실확인서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봅니다.
나. 행위는 있었으나 평가에 이견이 있는 경우
접촉이나 언쟁 자체는 있었지만, 그 심각성이나 의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기록 등으로 평소의 상호작용 양상을 확인합니다. 행위가 발생한 맥락을 사실에 근거해 정리하면, 고의성이나 심각성을 판단할 때 참고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 쌍방의 행위가 함께 관련된 경우
쌍방 간 갈등이 있었고, 그 경위에 상대방의 행위도 관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관계에 맞는 범위에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나 의견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에 맞지 않는 맞신고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선행 사정이 있었다면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여 경위 판단에 참작되도록 제시합니다.
라. 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 사실이 명백하고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기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에 따라, 각 항목에서 실제 사실에 맞는 참작 사유를 정리합니다. 피해학생 측에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과정이 화해 정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상담·치료 이력이나 재발방지 계획서 등 개선 노력을 보여줄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른 검토 사항
조치기준
검토 사항
관련 자료의 예
심각성
행위 자체의 위법성, 피해학생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진단서, 상처 사진
지속성
계획적·반복적 행위였는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는지
사건 이전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내용, 교사 의견서
고의성
행위 당시의 의도와 상황
주변 학생들의 확인서, 당시 상황 정리 자료
반성 정도
가해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개선 노력이 있었는지
자필 반성문, 상담 기관 소견서, 관련 활동 실적
화해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여부 및 그 과정
합의서(처벌불원서), 관련 기록
-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가. 접촉에 관한 유의사항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이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와 사적으로 직접 접촉하면, 협박·보복행위로 오인되거나 심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바로 긴급조치로 접촉 등 금지 조치를 하므로, 불필요한 접촉은 긴급조치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사과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 학교를 통하여 피해학생 측 의사를 확인하고 학교 담당교사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관련 자료 확인
담임교사 등의 학생에 대한 평가는 심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고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적극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 불복 절차
조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포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