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명의 정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학교폭력을 인정하는 데 있어 형사소송처럼 합리적 의심이 없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칙에 비추어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주장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행위의 존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학교폭력의 개념에 부합하는 구체적 행위(폭행, 협박, 따돌림 등)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증명책임의 소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교육장에 있습니다. 다만 불복절차에서 증명책임에 따라 판단되는 것과 별도로,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가, 피해학생 양측이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상대방 주장 중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부분을 지적하는 활동이 심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술의 신빙성: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양측의 진술이 대립하는 경우 어느 진술이 더 믿을 만한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일반적으로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는지, 표현이 구체적인지,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검토 사항
심의위원들은 통상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상대방 진술과의 모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확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른 상세 기술: 추상적 표현 대신 "202X년 X월 X일 X교시 쉬는 시간, 교실 뒷문 앞에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반복된 사실관계의 정리: 단발성 사건이 아닌 경우, 이전의 경위나 지속된 정황을 일자별 정리하여 작성합니다.
나. 객관적 정황자료의 확보
직접적인 CCTV나 녹취록이 없는 경우에도, 간접적인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및 대화 기록: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시지는 일부 발췌가 아닌 맥락이 포함된 전체 대화 흐름을 제출합니다. 당사자 간 통화 녹취록이나 대화 캡처본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 정황 자료: 사건 발생 직후 부모, 담임교사, 친구 등에게 남긴 메시지, 통화 내역, 일기장 등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진술 간 불일치 확인
상대방 주장에 사실관계상 모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진술 변화 확인: 사안조사 과정에서 학생이나 보호자의 주장 내용이 바뀌었다면 이를 대비표로 정리해 확인합니다.
시간적·장소적 정합성 확인: 주장된 시간과 장소에 관련 학생이 있었는지를 교실 시간표, 학원 출결 기록,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 단계별 대응 절차
[1단계] 학교 조사 단계 (심의위원회 개최 전)
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안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는 심의위원회 결정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감정적인 서술보다는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초기 자료의 확보: 담임교사와의 상담 일지, 보건실 방문 기록, 병원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 포함) 등을 사건 초기에 확보해 둡니다.
[2단계] 심의위원회 제출 의견서 작성 단계
서면의 구성 예시:
사건의 경위 (객관적 사실관계)
관련 증거 요약 및 사실관계와의 연계
상대방 주장 중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
결론 (희망하는 조치에 대한 의견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참고)
증거설명서 첨부: 제출하는 자료마다 해당 자료가 어떤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지를 간단히 설명하는 증거설명서를 첨부하면, 심의위원들이 자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단계
사전 준비: 예상 질문에 대해 사전에 답변을 정리해 두면, 실제 심의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술 태도: 감정적으로 격앙된 태도는 진술의 객관성을 흐릴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일관된 태도로 사실에 기반해 답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와 같이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게 만듭니다.
- 상황별 검토 사항
구분
쟁점이 되는 상대방 주장
검토할 사항
관련 법리
쌍방폭행 주장 시
"상대방도 같이 때렸다", "쌍방 시비였다"
상대방의 선행 행위를 피하거나 제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었는지 확인. 상처의 부위·크기, 목격자 진술 등으로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정리.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소극적 방어행위에 관한 판례 법리
언어폭력·따돌림 관련 대립 시
"친밀함의 표시였다", "농담이었다"
대화방 기록, 이후 학업·등교 상태 변화, 상담·치료 내역 등으로 실제 영향을 확인. 지속성과 고의성 여부를 함께 검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따돌림의 정의)
직접 목격자가 없는 경우
행위 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
사건 전후 행동 변화, 등하교 경로, 관련 기록 등 간접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
정황증거의 종합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