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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과 제출

학교폭력 자료 제공, 어디까지 가능할까?

  1. 법적 한계
    학교는 학생의 개인정보와 학교폭력 관련 민감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 사법 절차에 협조할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비밀누설 금지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학교가 명확한 기준 없이 자료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물론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률적 근거와 대응 지침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적으로 제공이 허용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 관련 자료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관서의 장이 법령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원의 송부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수사기관은 수사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협조를 구하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시 대응 지침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은 법적 구속력 유무에 따라 **'임의수사(협조 요청)'**와 **'강제수사(영장 집행)'**로 엄격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가. 협조 요청(공문 및 사실조회) — 임의수사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근거해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경우, 학교에는 이에 응해야 할 법적 강제 의무가 없습니다.
공식 문서 접수 확인: 구두(유선) 요청, 이메일, 수사관의 명함 제시를 통한 자료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공식적인 요청서를 받아 처리합니다.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요부: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 범위는 해당 피의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하고, 사건과 무관한 제3자(목격 학생, 주변 학생 등)의 인적사항이나 진술은 비식별화(마스킹) 처리하고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요청 — 강제수사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사법상 강제력이 있으므로 학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하는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영장 원본 및 신분 확인: 집행 수사관의 신분증을 대조하고, 영장 원본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를 확인합니다.
영장 범위 밖 요구 거부: 예컨대 영장에 "가해 학생 A의 학교생활기록부"만 명시되어 있다면, 수사관이 구두로 "피해 학생 B의 진술서"나 "주변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를 추가로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습니다. 영장에 명시된 대상과 범위 내의 자료만 교부합니다.
영장 사본 보관 및 대장 기록: 집행 수사관에게 영장 사본을 요구해 보관하고, 학교 내부의 '개인정보 제공 대장'에 압수수색 일시, 집행관 인적사항, 압수 물품 목록을 기록해 둡니다.


  1. 법원의 자료 요청(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제출명령) 시 대응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등)이나 행정소송(학교폭력 조치 취소 소송 등)에서 법원이 학교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정식 송달 여부 확인: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자료 요청 서면이 온 것인지 확인합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인 일방 당사자, 원고나 피고의 개인적 요청과 구별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3자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소송 당사자(가해·피해 학생) 간의 재판이라도, 제출 자료에 사건과 무관한 주변 학생들의 진술이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이 "마스킹 없는 원본 그대로 제출할 것"을 명시적으로 명령한 경우가 아닌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비식별화(마스킹) 처리한 뒤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학교 실무자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가. 자료 제공 요청은 서면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관의 유선 연락이나 구두 요청만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자료를 제공한 경우라면 이후 관련 공문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 사안와 무관한 제3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사건 당사자(가해·피해 학생)를 제외한 제3자(목격 학생, 동급생, 담당 교사 등)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합니다.
    다. 관련 기록을 남기고, 판단이 모호할 때는 자문을 구합니다. 자료를 제공한 후에는 제공 일시, 법적 근거, 수령인, 제공 범위를 '개인정보 제공 대장'에 기록·보존합니다. 자료 제공 여부나 범위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면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또는 교육청 법률지원단(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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