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률적 근거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초기 사안 처리 과정, 그리고 학교장 자체해결에 관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담조사관(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4항)
교육감은 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를 위해 관계 직원을 지정하거나, 조사·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전담조사관'으로 불리는 인력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위촉됩니다. 이들은 현장조사, 문서열람, 관계인(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보호자 등)에 대한 출석·진술·조사협조 및 자료제출 요청 권한을 가지며, 조사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학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제4항)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 내 '전담기구'를 구성합니다(제3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전담기구로 하여금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합니다(제4항).
학교장 자체해결(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다음 4가지 요건, ①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미발급, ② 재산상 피해 없음(또는 즉각 복구·복구 약속), ③ 학교폭력의 비지속성, ④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II.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4항). 조사관은 퇴직 경찰, 퇴직 교원 등 조사·상담 경력이 있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 전담조사관의 역할
사실관계 조사: 가·피해학생 및 목격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사안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증거 수집: SNS 대화 내역, CCTV 자료,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와 학교 전담기구에 제출할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참고
전담조사관은 독자적인 징계 권한이나 판정 권한을 갖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에 한정됩니다. - 전담조사관 조사 단계 대응
[참고 1] 확인서(학생 진술서) 작성
확인서는 이후 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에서도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명확히 기억나는 사실 위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단정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작성 전 보호자나 변호사와 내용을 상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2] 보호자 동석
학교폭력예방법은 조사관 면담 시 보호자 동석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인 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동석을 사전에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학교나 조사관이 공간 제약 등의 사유로 동석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동석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학생이 사실관계를 스스로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 3] 객관적 증거 제출
구두 진술보다 서면화된 객관적 자료(메시지 기록, 진단서, 목격자 확인서 등)가 조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조사 초기 단계에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III.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및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부의 조사 및 심의기구입니다.
- 전담기구의 역할
사안조사 및 결과 검토: 전담기구 구성원은 학교폭력 가, 피해 사실을 조사하며, 전담기구나 전담조사관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의 경중을 검토합니다.
자체해결 요건 심의: 해당 사안이 제13조의2에 따른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심의합니다.
자체해결의 4가지 요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있더라도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전담기구 심의 단계 대응
[대응 1]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개최
자체해결로 종결되는 경우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는 이후 절차(조치의 종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등)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느 쪽이 사안의 실체에 부합하는 처리인지를 살펴보고, 필요한 자료(진단서, 사안의 지속성·보복성 여부에 관한 자료 등)를 사실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그 의사는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되며, 이 경우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해결로 진행되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피해 회복이나 사과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노력과 진행 경과를 전담기구에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 2] 전담기구 서면 의견서 제출
전담기구 구성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사안을 파악하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상 요건을 조목조목 정리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학교폭력 관련 법리와 함께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V. 단계별 참고 사항 정리
단계
주요 행위자
참고할 수 있는 대응 방향
법률 전문가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 사안 인지 및 신고
학교, 담임교사
- 신고 접수 경위 확인
- 필요 시 가·피해학생 긴급 조치 요청(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 제17조 제5항, 제6항 참조)
- 사안 초기 사실관계 정리
- 분리 조치 관련 절차 확인
- 전담조사관 조사
전담조사관(제11조의2)
- 확인서 작성 시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
- 관련 객관적 자료(메시지 기록, 진단서 등) 정리
- 확인서·의견서 작성 전 내용 상의
- 필요 시 면담 동석 요청(법령상 권리는 아님)
- 전담기구 심의
학교 전담기구
- 자체해결 요건(제13조의2) 충족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 피해 회복·합의 관련 사항 정리
- 서면 의견서 작성
-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
V. 실무 조언
사안조사 초기 단계에서 작성되는 확인서를 비롯한 서면들은 이후 전담기구의 자체해결 여부 심의, 심의위원회의 심의, 나아가 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에서도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게 기록되거나 절차상 미비점이 발생할 경우, 이후 절차에서 이를 바로잡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안조사 초기 단계, 사안 접수 통보를 받은 때부터 바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