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기간 중 수업 참여와 일상생활 보장
1. 관련 제도의 취지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후 시행하는 즉시분리,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이뤄질 수 있는 긴급조치(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혹시 모를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 학생의 학습권과 일상생활이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조치 자체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분리 기간 중 학생의 학습권과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봅니다.
- 피해학생 보호·지원 방법
즉시분리는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원칙으로 하므로, 즉시분리가 시행되는 경우 피해학생은 통상 정상적으로 등교하여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사안이 경미해 즉시분리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선 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 즉시분리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지원 방법
동선 분리
즉시분리가 시행되는 경우는 물론,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학생이 원한다면 가해학생 측과의 교실, 급식실, 화장실, 등하교 시간대 동선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동 수업 및 휴식 보장
이동 수업 시 두 학생이 마주치지 않도록 교과 담당 교사 간 사전 협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일과 중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 보건실이나 Wee클래스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이를 정상 수업 참여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 피해학생 긴급조치(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등)로 등교가 어려운 경우
피해학생이 심리적 안정이나 치료를 위해 일시보호 또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의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지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출석 처리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필평가와 겹칠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인정점 부여 방식을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학습 콘텐츠 제공
주간 학습 계획을 제공하고, 담임교사가 학습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건이 되는 경우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통해 학습 공백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 가해학생 관리 및 지원 방법
즉시분리는 가해학생을 원칙적인 분리 대상으로 하므로, 분리 기간 동안 가해학생은 통상 별도 공간에서 지내거나 가정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이는 징계가 아니라 예방적 조치이므로, 이 기간 중에도 최소한의 학습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즉시분리에 따른 교내 분리(별도 공간 학습) 시
대체 학습 공간 지정 및 인력 배치
분리 기간 동안 가해학생은 학교장이 지정한 별도 공간(Wee클래스, 상담실 등)에서 일과를 보내며, 지도교사가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업 진도 유지
교과 담당 교사가 해당 교시의 학습 자료나 과제물을 분리 공간에 전달해 학습 진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활용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제약 최소화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활동은 가급적 제약 없이 이뤄지도록 하고, 주변 학생들에게 분리 사실이 알려지거나 이로 인해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나. 가정 학습(즉시분리 또는 출석정지 긴급조치) 시
가해학생이 즉시분리 기간 중 가정에서 지내거나, 이후 출석정지 긴급조치를 받아 등교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출석 처리 기준 적용
즉시분리 기간(최대 7일)에 대해서는 출석이 인정되나, 출석정지의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기간의 성격에 따라 출석 처리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면 생활지도
담임교사가 정기적으로 전화나 화상 통화를 통해 학생의 상태와 학습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상담일지에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학교 차원에서 점검할 사항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민원을 줄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치 내용의 서면 통지: 가·피해학생 양측 보호자에게 분리 기간 중 수업 방식, 출석 인정 여부, 급식 및 이동 동선 계획을 서면(이메일, 문자, 공식 문서 등)으로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통지만으로는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의 기록: 분리 기간 중 이뤄진 상담 내역을 상담일지 등에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학교가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고사 기간 대책: 분리 기간이 중간·기말고사 등과 겹칠 경우, 여건이 된다면 별도 고사장을 마련해 분리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세부 계획은 양측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따른 대안을 서면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