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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긴급조치

학교폭력 즉시분리 제도,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I. 즉시분리 조치의 정의와 법률적 근거
즉시분리 조치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우선적인 행정조치입니다.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나 징계가 아니라, 추가적인 피해와 접촉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임시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지체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분리 기간은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분리 기간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휴업일을 포함합니다.
  2. '즉시'의 의미
    여기서 '즉시'란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전이라도, 학교폭력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조사를 이유로 분리조치를 지연할 경우, 초기 대응이 부실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II. 즉시분리 대상 및 예외 사유

  1. 분리 대상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학생’과 가해자로 신고된 행위자(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뿐만 아니라 교원인 경우도 포함)을 분리합니다. 여러 학생이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라도 해당 학생 모두를 피해학생과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반 학생 전부를 신고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피해학생을 별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즉시분리 예외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분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이 경우 피해학생의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방학 등 정규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에 신고된 사안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고, 재산상 손해가 없거나 이미 보전되었으며, 지속적이거나 보복 목적의 가해행위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경미한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 이미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의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III. 단계별 대응 방법
1단계 — 사안 인지 및 즉시분리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교무실, 상담실(Wee클래스), 보건실 등으로 각각 분리해 상호 대면을 막습니다. 즉시분리와 별도로, 학교장은 사안 인지 즉시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에 관한 긴급조치를 안내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2단계 — 피해학생 의사 확인 및 서면화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즉시분리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치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분리 희망 여부는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을 통해 그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이는 이후 조치 이행 여부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 즉시분리 방식의 결정 및 집행
학교장은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상태를 고려해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분리 기간과 구체적 분리 방식을 결정합니다. 분리 기간과 방식에 대하여 학교장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기간이나 방식 그대로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내 분리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을 별도의 학습 공간(Wee클래스, 별도 대기실 등)에서 학습과 일과를 이어가도록 하며, 이동수업·급식 시간·등하교 시간대의 동선을 분리해 마주치지 않도록 합니다.
학교 외 분리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등의 형태로 가정에서 학습을 이어가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석은 정상적으로 인정되며, 학습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학습자료 배부나 원격 학습 콘텐츠 제공 등의 방법으로 보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단계 — 기록 유지 및 사후 보고
즉시분리 시행 사실을 학교장 결재를 통해 문서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합니다. 교육지원청에 사안 접수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즉시분리 여부, 기간, 분리 예외 사유 등을 포함해 보고합니다.


IV. 실무 조언

  1. 가해학생 측의 이의 제기에 대한 대응
    즉시분리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행정조치입니다. 다만 가해학생 측에서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치의 취지를 공문 등에 명확히 기재하고, 분리 기간 중 학습자료 제공 등 교육적 배려를 했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쌍방 폭력(맞신고) 사안의 대처
    서로가 피해를 주장하는 쌍방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를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으로 취급하여 상호 간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만을 가해자로 단정해 일방적으로 분리조치를 하는 경우, 이후 절차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즉시분리 기간 및 이후 절차
    즉시분리조치는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일이 지난 후에도 추가적인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분리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를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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