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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긴급조치

학교폭력 즉시분리,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요청할까?

즉시분리 및 긴급조치는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동일 학급 배치, 학원 동선 중복 등 여러 여건상 분리가 기대만큼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 측에 분리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를 위한 근거와 상황별 방법을 정리합니다.


1.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즉시 즉시분리를 시행하도록 하고(제16조 제1항),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급교체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 제5항, 제6항). 즉시분리는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간적 격리와 함께 실질적인 접촉 차단의 의미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는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즉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조치이므로, 분리 방식이 이 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상황별 의견 전달 방법
    가. 동일 학급(반) 내에서 분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경우
    교실 안에서 자리 배치만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 검토 요청: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긴급조치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도기 중 공간 배치 제안: 긴급조치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가해학생이 별도의 공간(Wee클래스, 상담실 등)에서 학습·대기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즉시분리는 가해학생이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 점을 참고해 의견을 전달하면 도움이 됩니다.
    나. 이동 수업, 급식실, 일과 중 동선이 겹치는 경우
    시차 이동 협의: 이동 수업, 급식 시간, 등하교 시간 등 동선이 겹치는 시간대에 이동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관련 확인: 급식실 등 공용 공간에서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생활지도 교사나 전담기구 교사가 해당 시간대를 살펴봐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사설 학원, 체육관 등 학교 밖 공간이 겹치는 경우
    학교가 학교 밖 공간에 직접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으나,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대상 안내 요청: 학교 측이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접촉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학원 동선이나 시간 조정을 함께 검토해줄 수 있는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 협조 공문 요청: 학교 명의로 해당 사설 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공문 발송이 가능한지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의견 전달 이후에도 개선이 더디게 느껴질 때
    앞선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단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서면으로 의견 전달
    구두로 전달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분리 방식에 대한 의견이나 요청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해 학교장 및 전담기구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구 예시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분리 방식(예: 동일 교실 내 자리 배치 조정 등)이 실질적인 접촉 차단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져,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단계 — 관련 소견서 첨부(필요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접촉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분리의 필요성에 관한 소견이 포함되어 있다면, 학교 측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 전문가의 조력
    학교와의 협의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학교 측에 의견을 다시 제출하거나, 의무이행심판 등 불복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리 방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우선 학교 측에 구체적인 사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의견을 다시 제출하거나 의무이행심판 등 불복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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