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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과 신고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부모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보호자는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가해학생 측에 성급히 접촉하는 것은 이후 절차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침착하게 파악하고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자녀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보호자가 초기에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1.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최초 진술 기록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자녀의 편에서 심리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흥분하여 자녀를 다그치는 등의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차분하게 자녀의 말을 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진술하는 내용은 이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관련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응 지침:
책망하지 않기: "왜 이제야 말했느냐", "왜 가만히 있었느냐"와 같은 반응은 자녀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고,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진술의 기록: 자녀가 진술하는 내용을 일시·장소·행위자·구체적 행위·목격자 등 육하원칙에 따라 메모하고, 필요 시 대화를 녹음해 둡니다.
전문 상담·의료기관 방문: 필요한 경우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 방문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급되는 진료 기록은 향후 피해 사실 입증이나 손해배상 청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초기 단계에서의 객관적 증거 확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커질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지침:
    신체적 폭력 – 상처 사진, 진단서 확보
    상처 부위를 근접·전체 사진으로 나누어 촬영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사고 경위(학교폭력으로 인한 상해임)를 진료 시 명확히 설명하여 진단서에 관련 소견이 기재되도록 하면 이후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 캡처 및 원본 보존
    관련 대화방이나 게시물은 삭제하거나 나가지 말고 보존합니다.
    맥락 파악이 가능하도록 화면 전체를 캡처하되, 상대방 계정 정보와 대화 일시가 함께 나타나도록 합니다. 화면 캡처와 별도로 스크롤하며 화면을 녹화해 두면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언어폭력·협박 – 대화 녹음
    자녀가 통화나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대화 당사자에 의한 녹음으로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참여하지 않은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 등 영상자료 확보 요청
    사건 발생 장소(아파트, 학원, 상가 등)의 관리주체에 영상 보존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자녀 외 제3자가 함께 촬영된 경우 관리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당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가해학생 측과의 접촉 시 유의사항
    피해 사실을 인지한 보호자가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와 직접 접촉하여 항의하는 경우가 있으나, 접촉 방식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응 지침:
    가해학생에 대한 직접적 추궁·위협 자제: 가해학생을 직접 찾아가 추궁하거나 위협하는 언행은 그 정도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나 협박죄, 강요죄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행위자를 보호자나 교사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어, 제3자라도 해당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정 전 합의 시도에 대한 유의: 사건 경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통화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경우, 이후 진술 내용이 흔들리거나 상호 주장이 엇갈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 이후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식 소통 창구 활용: 담임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 학교 측 공식 창구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이 기록 관리와 절차 진행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직접 연락해 오는 경우, 답변 여부와 내용은 신중히 결정하고 가능하면 기록을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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