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피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의 필요성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 가운데 하나인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할 때에는 피해 정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피해는 주관적 진술만으로 충분히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해 주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피해 입증 자료 준비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 특히 정신적 피해는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심의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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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정신의학적 진단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소견서: 사건을 인지한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병원에 내원하여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적응장애 등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심리평가: 공인된 임상심리전문가가 실시한 종합심리평가 보고서는 피해 학생의 인지적·정서적 상태를 전문적으로 확인해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해 진단서: 신체적 피해가 동반되었다면, 신속하게 정형외과나 외과 등에서 상해의 원인이 ‘학교폭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피해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의 일상과 학업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출결 기록 및 보건실 이용 내역: 사건 발생 이후의 결석, 조퇴, 결과(수업 불참)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보건실을 찾은 기록이 있다면 학교 측에 요청하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학업 성적 추이 분석: 가해 행위 전후의 성적 변화도 정신적 피해를 간접적으로 추인할 수 있게 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문 상담 기록의 확보
교내외 상담 기관의 기록은 심의위원회에서 피해를 인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Wee 클래스 및 Wee 센터 상담 일지: 전문 상담교사가 작성한 관찰 기록과 피해 학생의 호소 내용을 확보합니다.
외부 전문 상담기관 확인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사설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진행한 상담 횟수와 소견이 명시된 공식 문서를 확보하여 제출합니다. -
피해 기록 작성
피해 사실과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이고 시간 순서에 따라 기술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 학생의 자필 진술서: 피해 당시 느꼈던 감정, 사건 이후 느끼는 불안감,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보호자의 관찰 일지: 가정 내에서 관찰된 피해 학생의 변화(수면 패턴, 식욕, 정서 상태 등)를 날짜별로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III. 절차별 대응 시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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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의견서를 통해 피해 학생이 겪는 어려움의 정도와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조치기준안의 '피해 학생이 느낀 고통의 정도' 항목이 실제 상황에 맞게 평가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사안을 경미하게 표현하려는 경우, 전문의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실제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
단순 폭행·협박에 그치지 않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식욕 부진, 불면증, 우울증 등이 동반된 경우, 이를 '상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민사 소송 단계 (손해배상 청구)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와 함께, 향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과 치료 및 심리 상담 비용을 청구 금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겪은 고통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위자료 산정 시 이를 적절히 고려해 줄 것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