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단순한 장난이었는데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 법률적 근거 및 실무의 판단 기준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가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학교폭력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1) 법률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2) 실무의 판단기준
판단 기준: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자의 ‘가해 의사’나 '악의'를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해당여부는 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인지, ② 상해, 폭행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었는지, ③ 그로 인하여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가해자에게 주관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힐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는지는 학교폭력 해당여부 판단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실무의 태도: 실무상으로도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가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 조치하고 있으며, 법원 또한 여러 판례를 통하여 그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단순한 장난" 주장이 초래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가해학생 측이 자주 범하는 대표적인 실수가 바로 "장난이었다"는 변명입니다. 이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하는 기본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산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성 없음'으로 비칠 위험
심의위원들이 "장난이었다"는 진술을 피해학생의 고통을 축소하고 가해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반성 정도’나 ‘선도가능성’에 있어서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져 조치 수위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의 화해에 미치는 영향
‘장난’이라는 주장은 피해학생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는 변명으로 받아들여져, 가해학생 쪽의 화해 요청을 거부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해 정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조치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단계별 구체적 대응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보호자는 "장난이었다"는 감정적 방어기제를 내려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래 5단계 대응 방향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단계] 즉각적인 '인식의 전환' 및 감정적 대립 차단
지침: 자녀가 "그냥 장난이었어요"라고 말할 때, 보호자가 먼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통을 호소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장난'이 아닌 '폭력'일 수 있음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인정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행동 요령: 피해학생 측에 연락해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변명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끼리 장난친 것 가지고 너무 예민하신 것 아닙니까?"라는 식의 발언은 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대응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2단계] 객관적 사실관계의 확정과 구체적 맥락 분석
지침: 행위의 시작이 장난이었을지라도, 발생한 행위 자체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분리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 요령:
행위의 객관적 분석: 신체적 접촉의 수위, 언어적 비하의 표현, 행위 장소, 당시 주변 상황 등 구체적인 행위 사실을 명확히 확정합니다.
평소 관계 입증: 평소 두 학생이 친밀하게 장난을 주고받았던 대화(카카오톡, DM 등), 함께 어울려 놀았던 사진, 주변 친구들의 객관적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안 발생 이전까지 학생들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 서로 어느 정도 범위 내의 행동이 장난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사이였는지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피해학생이 실제로 느낀 고통이나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피해 주장(2차 가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단계]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피해 회복 조치
지침: '가해학생의 반성'과 '피해학생과의 화해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행동 요령:
피해학생이 겪은 고통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면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문에는 "장난이었다"는 취지의 표현을 배제하고, "나의 미숙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네가 입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의 치료비나 심리상담 비용 등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학교장 자체해결'
지침: 사안이 심의위원회 개최로 이어지지 않고, 학교 안에서의 지도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학교장 자체해결(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 요령: 다음의 법적 4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소명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적으로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단, 학교장 자체해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앞선 [3단계]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단계] 심의위원회에서의 진술과 의견서 제출
지침: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진술과 서면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심의위원회 준비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견서 작성 요령:
사실관계의 인정: 발생한 행위 자체는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 맥락의 소명: "해당 행위는 평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지던 놀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학생을 해치거나 괴롭히려는 악의적 의도가 없었음"을 주변 학생들의 탄원서와 객관적 자료(메시지 캡처 등)을 통해 소명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결과적 책임 통감: "비록 시작은 장난이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피해학생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점에 대해 뼈저리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부모와 학생이 함께 가정 내 교육과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 감경 주장: 가해학생에게 '고의성'과 '지속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화해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피력하여 조치가 낮아질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