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 학원이나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1. 법률적 근거와 실무 판단 기준: "학교 밖"과 "사이버 공간"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공간적 제약 없이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문에 명시된 **"학교 내외"**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의 성립 여부는 교실이나 운동장 같은 물리적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원, 독서실, 공원, PC방 등 학교 밖 공간은 물론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게임 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은 **'사이버폭력'**을 별도로 정의하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도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관할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장소가 아니라 "피해자가 학생인가" 하는 점입니다. 가해자가 성인이나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신고 및 심의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가 다른 학교 학생인 경우, 두 학생이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 내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해당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며,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인 경우에는 양측 교육지원청이 연계해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2. 발생 장소별 대응
가. 학원 등 사설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사건 대응
학원은 학교와 달리 자체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 기구가 없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소속 학교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 측에 대한 공식적인 협조 요청
CCTV 영상 보존 요청: 학원 강의실,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학원 원장이나 관리자에게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는 저장 용량 한계로 보존 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구두 요청 직후 서면이나 문자 메시지로 증거보존 요청을 공식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 진술 및 분리 조치 요구: 사건을 목격한 학원 강사나 주변 원생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원 측에 가해 학생과의 물리적 분리(반 변경, 등원 시간 조정 등)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속 학교로의 신고 접수
학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담당 교사(생활부장 또는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타교 학생인 경우, 신고를 받은 피해 학생의 학교에서 가해 학생 소속 학교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각 학교에서 소속 학생에 대한 사안조사를 비롯한 사안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나. 온라인 및 SNS(사이버폭력) 발생 사건 대응 지침
사이버폭력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휘발성이 강하며,메시지 삭제, 계정 탈퇴 등으로 증거가 사라지기 쉬우므로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즉각적인 채증
맥락이 드러나는 화면 캡처: 가해 행위가 나타난 화면 전체를 캡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날짜와 시간, 발신인의 ID 및 프로필, 대화 참여자 전체 명단이 한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이후 증거로서의 신빙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URL 주소 확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익명 커뮤니티 등에 저격글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해당 게시물의 URL(링크) 주소를 복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웹페이지 전체를 PDF 파일로 저장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대화방 이탈 전 자료 수집: 가해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폭언을 퍼붓고 퇴장했더라도,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먼저 나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방 설정 메뉴의 '대화 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텍스트 파일(.txt) 원본 전체를 추출해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가해자 특정
가짜 계정(부계정)이나 익명 커뮤니티를 이용한 폭력은 학교 자체 조사만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경찰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협박죄 등으로 고소하여 IP 추적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무 조언 및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
학원 및 온라인 공간에서의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과 소속 학교가 다르거나 증거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여, 피해 학생 측이 단독으로 입증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아래 단계에 따라 대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Step 1] 증거의 법적 효력 검토 및 분류
확보된 SNS 캡처본, 녹취록, 학원 CCTV 등 다양한 자료 중 가해 행위를 입증하는 데 유효한 핵심 증거를 선별하고 분류합니다.
[Step 2] 학교폭력 신고서 및 피해자 의견서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학원·온라인 폭력의 지속성과 심각성,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을 담은 신고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Step 3] 가해자 특정 및 형사 고소 병행
가해자가 타교 학생이거나 익명 뒤에 숨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를 병행해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Step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피해 학생의 치료비, 학원 이동(환불 및 재등록)에 따른 비용, 보호자의 정신적 위자료 등에 대하여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